산업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 완료
2011년 9월 가압경수로형 원전 건설 예정지로 선정
2017년 탈원전 선언 후 한수원 원전 ‘백지화’ 추진

[에너지신문] 정부가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석리, 노물리 등 일원 324만 7112㎡에 추진키로 한 천지원자력 발전소 지정을 철회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9일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차관)를 열고, 영덕군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6호, 2012.09.14)의 철회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건설이 백지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산업부는 영덕군 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으로, 관보에 게재(1주일 내외 소요)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영덕 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사업 종결을 결정(‘18.6.15)해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개발행위 제한 등에 따른 지역과 주민들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당초 정부는 영덕읍 석리, 매정리, 창포리 일대 324만여㎡를 1500MW 가압경수로형 원전 건설 예정지로 정하고 2012년 9월 고시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탈원전을 선언한 뒤 한수원이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한 ‘에너지전환로드맵(‘17.10.24.)’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29. 공고)’ 이후 자체 이사회 의결(‘18.6.15.)을 통해 영덕 천지원전의 사업 종결을 결정했고, 산업부에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18.7.3.)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개최에 앞서 관계부처 협의('18.7~8월), 영덕군 의견 청취('21.2.8~2.18, 10일), 행정예고('21.2.22~3.14, 20일)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위원회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과 법률적 검토 의견을 고려,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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