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 중독사고 예방 위한 공기감시장치 등 성능기준 개선

[에너지신문] 지난 19일 제122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최병학)는 KGS AB131(강제배기식 및 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상세기준 8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보일러 CO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급·배기 및 송풍기 이상 시 가스공급 차단 또는 정지 등 가스·공기비 제어장치의 성능 검증을 개선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고, 이러한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개발을 위해 경과조치 기간(1년)을 적용했다.

▲ 제122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상세기준 8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 제122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상세기준 8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또, 재료나 구조 변경에 따른 모든 성능변경에 대해 변경 설계단계검사를 받는 대상을 안전상 중요변경에 대해서만 받도록 검사 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경미한 성능변경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의뢰시험 등으로 변경 설계단계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화했다.

이밖에도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이 주관하고, 충북대학교 국어문화원 협조로 상세기준 6종을 전면 개편했다. 이는 국어규범 오류를 바로 잡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KGS Code를 이해하기 쉽도록 문장 및 용어 등을 개편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4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s://gwanbo.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 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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