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녹색보증' 추진...온실가스 감축량이 신용도 대체
올해 3500억 시작으로 2024년까지 총 1.4조 보증 공급 계획

[에너지신문] 국내 최초로 탄소가치평가를 기반으로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녹색보증'이 본격 추진된다. 자금난에 겪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중소기업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는 박진규 산업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3개 기관이 녹색보증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탄소가치평가 도입을 통한 보증 제공 △지원기업 대상 보증비율 우대 △보증료 감면 △협약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협약식에 참석한 박진규 차관은 "녹색보증사업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안정적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관련 산업생태계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3개 기관 대표자들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 3개 기관 대표자들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또 기업 대표로 이 자리에 참석한 홍성민 태양광산업협회 회장은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금융조달"이라며 "중소기업들의 보증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건의해 온 결과 그 결실을 맺게 돼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녹색보증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기업(제조사 및 발전사업자)을 대상으로 기존 신용·기술능력 평가 중심의 보증방식이 아닌 '탄소가치평가'를 기반으로 융자보증을 제공한다. 탄소가치평가는 신재생에너지 제품 및 발전사업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증대상 확대, 자금조달 비용 인하 등 신재생 관련기업의 금융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낮은 신용등급을 가진 기업도 생산제품이나 신재생 발전 프로젝트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인정되면 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최대 95%로 확대되고, 보증료의 경우 1.2%에서 1.0%로 인하됨에 따라 평균 0.9%p에서 최대 2.83%p의 대출금리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 박진규 차관(가운데) 등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박진규 차관(가운데) 등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녹색보증사업 예산 500억원을 양 보증기관에 배분, 출연하며 보증기관은 총 출연금의 7배인 3500억원 범위 내에서 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2024년까지 총 2000억원의 정부 출연금이 지원되면 양 보증기관에서 총 1조 4000억원 규모의 녹색보증 공급이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신재생에너지 제조기업 및 발전사업자가 에너지공단에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공단은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보증기관은 탄소가치평가 등의 심사 이후 신청기관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협약 이후 사업 시행기관들의 준비 작업이 완료되는 4월중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공고될 예정이며,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녹색보증사업 신청·접수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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