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지역관리소, LPG-가스판매점에 막음조치 사전문의

[에너지신문]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가 봄 이사철을 맞아 가스배관 막음조치 미비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막음조치는 가스가 새어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관이나 중간밸브를 막는 행위를 일컫는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발생한 가스사고 중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는 57건이다. 매년 10여건 내외로 발생하며, 인명피해는 사고건수 당 1.3명으로 전체 평균 0.95명 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막음조치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몇 가지 조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벌써 올해도 막음조치와 관련된 사고가 2건 발생했다. 이러한 막음조치와 관련된 사고는 주로 연소기 철거 후 막음조치를 하지 않고 배관(호스)을 방치할 때나 LP가스 사용가구가 도시가스로 사용 연료를 교체할 때 발생한다.

이사 시 사용하던 가스레인지를 철거하게 되는 경우 가스배관이나 중간밸브를 반드시 플러그 또는 캡으로 막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사 3일전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지역관리소에, LP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가스판매점(공급업소)에 연락하면 된다. 반드시 전문가에게 문의해 조치 받아야 한다.

막음조치가 제대로 안될 경우, 누출된 가스가 미상의 점화원과 만나 폭발할 수 있으니 이사 갈 때에는 꼭 막음조치를 해야 한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봄 이사철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막음조치 미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사고예방을 위해 국민 모두가 빈틈없는 가스안전 생활화를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각종 건설 등 공사가 활발해진 봄 타공사로 인한 도시가스 배관파손도 주의해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에 따라 굴착자는 굴착공사를 개시하기 전 유선(1644-0001) 등의 방법을 통해 굴착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후 가스배관 유무와 위치 등을 확인받고 안전하게 굴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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