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입법예고는 함량 미달"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에너지복지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조승수 의원(대표 발의)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에너지복지법’ 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자회견 갖고  ‘에너지복지법’ 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에너지빈곤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사용으로부터 소외되지 않토록 에너지빈곤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에너지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승수 의원은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는 필수재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그러나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돼 저소득층이 확대됨에 따라 적정 수준은 물론 최소한의 에너지마저 공급받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제정배경을 밝혔다.

현재 정부가 추정하고 있는 국내 에너지 빈곤층 규모는 2008년 130만가구에 이르고 있으며 정부는 2016년까지 120만명의 에너지 빈곤층을 해소하고 2030년까지 약 200만가구 차상위계층의 에너지비용을 절감시키겠다고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제도적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다.

조 의원은  “지난 10월22일 정부는 ‘에너지복지법안’을 입법 예고해 취지와 시기는 적절하나 법안 내용은 기대와 달리 함량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에너지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다고 하면서도 정작 법안에는 에너지빈곤이 무엇인지, 에너지빈곤층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조차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

또 운영재원도 정부예산이 아닌 에너지관련 공기업들이 부담하도록 떠밀고 있고 에너지복지를 제공할 꼼꼼한 전달 체계도 규정돼 있지 않고 무엇보다도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것보다 기존의 화석연료 사용을 보장하는 ‘에너지 이용권(쿠폰)’제도를 보다 강화하는 근시안적인 접근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낮은 경제적 소득에 높은 에너지 가격과 더불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낮은 에너지효율은 에너지 빈곤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에너지빈곤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구입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 및 민간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조 의원은 “에너지빈곤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사용으로부터 소외되지 않토록 에너지빈곤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에너지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에너지빈곤층을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구입비용이 가구소득의 상당 비중을 차지함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로 정의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에너지복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으며 지자체는 에너지빈곤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긴급한 에너지복지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해 긴급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도에 에너지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지원사업의 집행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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