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권거래시장 시장조성자 3곳 추가키로
“배출권 수급불균형 완화, 배출권시장 유동성 높아질 것”
희망기관, 3월 31일까지 환경부에 신청서류 제출해야

[에너지신문] 환경부(장관 한정애)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시장조성자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외에 시장조성자 3곳을 추가로 지정한다.

▲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14일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2017 대한민국 환경사랑 공모전 사진부문 동상-최삼영 공존의 가치, 자료제공: 한국환경공단)
▲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조상자 3곳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사진은 2017 대한민국 환경사랑 공모전 사진부문 동상-최삼영 공존의 가치, 자료제공: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시장 조성자는 정부와 계약을 체결, 배출권 매도 및 매수 호가제시 의무를 이행하는 공적기능 수행하는 자로, 호가 공백을 해소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해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돕고 있다. 현재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2곳만 시장조성자 역할을 맡고 있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자로서 한국거래소 회원이어야 한다.

또한 시장조성 업무 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하고 최근 1년간 ‘자본시장법’ 등의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없어야 한다.

환경부는 신청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계량·비계량 평가를 거쳐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계약대상자를 선정하고 계약체결 후에 3곳의 금융기관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는 배출권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환경부와 계약을 맺어 시장조성 업무를 수행한다. 

시장조성자로 지정되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매일 제시하고 거래해야 하며 매월 환경부에 시장조성 실적을 보고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금융기관이 추가적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게 되면, 배출권 수급불균형이 완화되고 배출권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합리적인 탄소가격 형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22일부터 31일까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신청서를 환경부 기후경제과 담당자 메일(dal148@korea.kr)과 우편으로 받는다. 제출서류 양식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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