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군산‧대화도시가스와 15년간 공급계약 체결
전남‧영남ES 포항‧서라벌‧지에스이 등도 15년으로 재조정

▲ 1월 1일부터 천연가스도매요금 중 도시가스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원료비는 동결되고, 상업용·도시가스발전용, 발전용 천연가스 원료비는 인상됐다.
▲20년간 장기계약을 체결해 왔던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간의 공급계약이 15년으로 첫 조정됐다.

[에너지신문]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간 천연가스공급계약 기간이 결국 20년에서 15년으로 조정됐다. 가스공사는 1987년부터 국내 도시가스사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면서 20년간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해 왔지만 도시가스사와 15년으로 계약기간을 단축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7일 군산도시가스, 대화도시가스와 총 4조 4000억원여에 이르는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군산도시가스와 대화도시가스는 한국가스공사와 지난해 11월말 기존 20년간의 공급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었지만 그동안 협상을 통해 3월 17일 15년간의 새로운 공급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이에따라 가스공사는 군산도시가스에 올해 3월 17일부터 2036년 31일까지 15년간 공급하게 된다. 공급지역은 전북 군산시, 임실군, 부안군, 진안군(일부) 등이다. 향후 15년간 추정계약물량을 기초로 산정(2018년~2020년 3년간 해당 도시가스의 연평균 공급물량×15년×20년도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평균판매단가 적용)할 경우 2조 6137억원 규모다.

실제 도시가스공급 시는 판매물량에 월별 정부승인단가를 적용해 산정하게 된다. 2020년 군산도시가스의 공급량은 부피단위로 2억 6877만여 ㎥로 전년대비 12.3%가 감소했었다.

또 대화도시가스도 올해 3월 17일부터 2036년 3월 31일까지 15년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전남 여수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한다. 1조 8162억원 규모다. 2020년 대화도시가스의 공급량은 부피단위로 2억 3292만여 ㎥로 전년대비 30.2% 증가했다.

아울러 2019년 12월 계약 종료에 따라 20년간 장기 재계약을 체결했던 전남도시가스, 영남ES(포항), 서라벌도시가스, 지에스이 등 4개사의 공급계약기간도 15년으로 재조정된다.

또한 2022년 12월 계약이 만료되는 강원도시가스, 참빛원주도시가스,대성청정에너지 등의 도시가스 재계약시에도 15년으로 공급계약기간이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같은 군산도시가스와 대화도시가스사의 천연가스 공급계약 기간이 단축된 것은 지난 2년여간 한국도시가스협회를 중심으로 도시가스사들이 계약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도시가스협회는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및 도시가스 수요처 계약 등에 비해 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의 공급계약기간이 20년으로 과도하게 적용되고 약관규제법 및 공정거래법의 규율에 저촉되는 측면이 있다며 계약기간 단축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즉 민법에서 일반 채권을 10년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되도록 하고 있고, 상법에서 채권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나 그보다 짧은 3년, 1년 등으로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지만 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 계약시 ‘20년’은 천연가스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공급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장기간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아울러 천연가스 수급계약기간을 20년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가스공사가 마련한 약관을 통해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약관규제법 규율에 반하고, 거래상 가스공사가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법 규율에도 저촉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해 왔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가스협회를 중심으로 도시가스사와의 계약기간 단축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최근 글로벌 장기도입계약, 가스공사의 발전용 개별요금제 장기계약 등이 15년간 계약으로 변경되는 추세”라며 “이같은 환경변화를 반영해 군산도시가스와 대화도시가스와의 공급계약시 15년을 적용한 것으로, 2019년 12월 20년간 공급계약을 갱신했던 전남도시가스, 영남ES(포항), 서라벌도시가스, 지에스이 등 4개사도 향후 공급계약기간을 조정키로 한바 있어 협의를 거쳐 15년으로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시가스사의 관계자는 “가스공사의 도시가스용 물량은 평균요금제하에 있기 때문에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해도 가격 하락에 따른 효과가 적시에 반영되기 어렵다”라며 “도시가스사는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향후 현행 계약조항의 해석상 불분명한 수급계약의 해지사유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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