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ESS·수소충전소 관련사업 규제특례 승인
산업부, 실증사업비 50% 최대 1억 2천만원 지원

[에너지신문]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등 민간기업 및 지자체가 신청한 그린뉴딜 규제특례가 산업부 승인을 획득, 정부 지원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화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의에서 '2021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그린뉴딜 관련 승인은 6건으로 실증특례 4건, 임시허가 1건, 적극행정 1건이다.

이 중 실증특례 4건은 △소규모 태양광 플랫폼 서비스 △이동형 ESS시스템 △신재생-ESS활용 전기차충전소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으로 태양광, ESS, 수소산업에 대한 산업부의 육성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승인을 득한 기업들(중소·중견)은 최대 1억 2000만원 한도로 실증사업 소요금액의 50%까지 지원받는다. 책임보험료 역시 최대 1500만원 한도로 50%까지 지원된다.

▲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서비스.
▲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서비스.

■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서비스

에이치에너지는 협동조합의 태양광 전력생산·거래를 위한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서비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협동조합이 유휴옥상 등을 활용해 생산한 소규모 태양광 전력을 조합원에게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조합 설립 및 조합원 모집 지원, 발전설비 설치·운영 대행, 전력거래 중개, 전기요금 정산·청구 대행 등의 전력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겸업이 안되며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을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지만, 규제특례위는 협동조합 및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로 재생에너지 생산·보급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한전의 송·배전망을 이용하므로 망 이용료 등을 부담하고 발전사업자(협동조합)와 소비자(조합원)간 전력거래와 함께 REC도 함께 이전하는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이동형 ESS 시스템

이온어스는 트럭 및 배터리팩을 이용한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스템’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팩을 모듈화해 ESS를 제작하고, 이를 트럭에 탑재한 ‘이동형 ESS’의 판매 및 대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동형 ESS는 야외 전력이 필요한 장소로 이동하여 전력을 제공할 수 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KC 인증기준, 전기사업법상 사용전 검사와 정기검사 등은 정치형 ESS를 기준으로 규정돼 있어 이동형 ESS에는 적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규제특례위는 전기차 보급확대 등에 따른 이동식 비상용 발전기 수요 증가 전망과 기존 이동식 디젤발전기에 대비 소음이 적고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등 친환경적인 점 등을 고려,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불특정 환경에서 사용되는 이동형 ESS만의 특성을 고려, 이동형 ESS 실증설비의 설치·운용 방안 마련(사전 안전성 확인 등)과 KC안전기준상 시험항목 통과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 신재생에너지발전과 ESS를 접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 신재생에너지발전과 ESS를 접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 신재생-ESS 접목시킨 전기차 충전서비스

이브이글로벌은 ‘신재생에너지발전과 ESS를 접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제주도에서 자가생산 또는 신재생 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잉여전력을 ESS에 저장, 전기차에 충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라 신재생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것이 불가하다. 규제특례위는 이 사업이 제주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 한전 송배전망 이용요금 부담 및 안전조치 등의 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도심지역 수소충전소’에 대한 실증특례는 서울시가 신청했다. 주요 내용은 서울시 서소문 청사와 서울시립미술관 사이의 부지에 ‘저장식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하는 것으로, 충전소가 구축되면 일일 승용차 40대 충전이 가능하다.

저장식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인근 보호시설과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예정 부지는 1종 보호시설인 서울시립미술관 및 서울시 서소문 청사와 15m 거리에 위치하나, 최소 이격거리인 17m에 미달, 저장식 수소충전소의 구축·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규제특례위는 이격거리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호벽 및 추가 안전장치 설치, 안전검사 등 안전조치 방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를 통해 현재 3곳에 불과한 서울 도심 내 수소충전소가 확대돼 수소차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소를 충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충전설비.
▲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충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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