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확정되면 집합금지·제한업종 112만호 지원

[에너지신문] 정부가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감면을 지원에 나섰다.

2일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사업을 위한 2202억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한전 및 도시가스사와 협의를 거쳐 이달까지 적용할 예정이던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제도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며 코로나19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먼저 전기요금 감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조치(집합금지 및 집합제한)로 인해 공과금 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3개월간(4~6월) 이뤄진다. 집합금지 업종 18만 5000호는 50%, 집합제한 업종 96만 6000호는 30%의 전기요금 감면이 지원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산 규모 책정은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의 월평균 전기요금인 월 19만 2000원을 기준으로 삼았다"며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국회 심의를 거쳐 추경안이 확정되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개요

구분

집합금지

집합제한

비고

대상

18.5

96.6

115.1만개

요금감면

월 전기요금의 50%

월 전기요금의 30%

-

지원금액

533억원

(19.2만원×3개월×18.5×50%)

1,669억원

(19.2만원×3개월×96.6×30%)

2,202억원

지원기간

‘21.4~6(3개월)

-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적용 예정이던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는 추가적으로 3개월 연장, 오는 6월까지 적용된다.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제도연장은 소비자 안내를 통해 이달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밖에도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은행을 통해 수출채권을 현금화시키고자 할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이를 보증해주는 사업으로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 4000억원 이상을 조기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면 이를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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