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무회의 의결…오는 9월 공식출범 앞두고 설립위 구성
광업지원체계 효율화‧희소금속 비축‧국내광업 강화 등 지원

[에너지신문]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투자 부실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효율적인 기능 회복을 위해 유관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한다.

▲ 우여곡절 끝에 한국광업공단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전경.
▲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오는 9월 설립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전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두 기관이 통합해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정적 기관 유지를 위해 통합공단의 법정자본금을 3조원(기존 광물자원공사 2조원)으로 하고 전액 정부가 출자한다.

정부는 9월 공식 설립을 위한 ‘공단설립위원회’를 구성,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 공단설립위원회는 산업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양 기관 본부장,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15명 이내로 구성, 공단의 조직과 기능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그간 광물공사는 이명박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대규모 투자손실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상태였다. 2020년 상반기 기준 부채는 6조 6500억원, 자본잠식은 3조 3600억원 수준이다. 특히 오는 4월, 5억달러 규모의 채권만기가 도래하지만 자체 상환 능력이 없어 이를 막지 못하면 ‘기관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상황이었다. 

때문에 이번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는 해외자원개발투자 부실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지속중인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유관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 재무적·기능적 효율화를 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기능적으로 전주기 광업지원 체계를 효율화하고 희소금속 비축 및 국내광업 융자 등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해외자산의 안정적 매각을 위해 해외자산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외자산 매각후, 광해광업공단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광물자원공사 폐지, 광해관리공단에 흡수·통합 △해외자산매각(헐값매각방지)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 폐지 등 지난 공공기관운영위원회(‘18.3)에 보고·확정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며 “공공기관의 자생력 회복을 위해 출범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