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한파 따른 LNG 스팟 가격 상승이 주 원인
상업용 9.9%ㆍ도시가스발전용 10.8% 원료비 올라
일반발전ㆍ집단에너지는 12.1% 원료비 인상 반영

▲ 1월 1일부터 천연가스도매요금 중 도시가스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원료비는 동결되고, 상업용·도시가스발전용, 발전용 천연가스 원료비는 인상됐다.
▲1~2월 한파 영향으로 LNG스팟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천연가스 도매요금도 인상됐다.

[에너지신문] 1~2월에 이어 3월 1일부터 도시가스 민수용(주택용, 일반용)을 제외한 천연가스도매요금이 인상됐다. 이는 올해들어 연속적으로 천연가스 도매요금 원료비가 인상된 것으로, 3월 요금조정 인상폭이 2월 요금조정 인상폭 보다 컸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26일 “지난 1~2월 동아시아 지역의 한파 영향으로 가스소비량이 급증하면서 도입하는 LNG 스팟 가격이 상승했었다”라며 “3월 요금조정시 이같은 가격 상승을 일부 반영했으며, 3월에는 LNG스팟가격이 안정화되고 있어 4월 요금조정시에는 큰폭의 요금 조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3월 천연가스 요금조정에 따르면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의 경우 민수용인 주택용과 일반용은 동결됐고, 상업용(업무난방용, 냉반방공조용, 산업용, 수송용)과 도시가스발전용(열병합용, 연료전지용, 열전용설비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원료비 연동제를 반영해 2월 요금보다 1.0545원/MJ 인상됐다. 이에 따라 상업용 원료비는 2월 10.6834원/MJ에서 3월 11.7379원/MJ으로 9.9% 인상되고, 도시가스발전용 원료비는 2월 9.7259원/MJ에서 3월 10.7804/MJ으로 10.8% 인상됐다.

2월 요금조정시에는 상업용과 도시가스발전용 원료비가 1월보다 0.8095원/MJ 인상된 바 있다. 가스공사 공급비용은 그대로다.

3월 조정된 도시가스용 용도별 도매요금(공급비용 포함)을 보면 상업용의 경우 업무난방용 14.301원/MJ, 냉난방공조용(동절기) 13.8422원/MJ, 냉난방공조용(하절기) 7.966원/MJ, 냉난방공조용(기타월) 12.997원/MJ, 산업용(동절기) 12.9622원/MJ, 산업용(하절기) 12.1608원/MJ, 산업용(기타월) 12.224원/MJ, 수송용 12.1387원/MJ이다.

산업용 소매요금(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2월 산업용 소매요금이 12.7685원/MJ에서 13.8230원/MJ으로 8.26% 인상 조정된 것이다.

도시가스발전용의 경우 열병합용(동절기) 12.9331원/MJ, 열병합용(하절기) 11.3777원/MJ, 열병합용(기타월) 11.5098원/MJ, 연료전지용 11.1812원/MJ, 열전용설비용 14.5784원/MJ으로 변경됐다.

천연가스 탱크로리 직공급 요금도 민수용은 동결되고, 상업용(산업용, 시험연구용, 수송용) 요금은 용도별로 도시가스용 천연가스도매요금과 같이 1.0545원/MJ이 각각 인상됐다.

특히 가스공사가 직공급하는 100MW 이상의 발전사에 대한 발전용 천연가스요금도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원료비 약 12.1%가 인상됐다.

일반발전사업자의 원료비는 2월 8582.00원/GJ에서 3월 9618.64원/GJ로 1036.64원/GJ가 올랐고,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원료비는 2월 8518.15원/GJ에서 3월 9553.05원/GJ로 1034.90원/GJ 인상됐다. 공급비용은 기존과 동일한 2152.74원/GJ이 그대로 적용됐다.

이에 따라 3월 일반발전사업자 발전용 요금은 11771.38원/GJ, 집단에너지사업자는 11705.79원/GJ이 각각 적용된다.

가스공사의 발전용 천연가스 공급비용은 1년에 한번 조정후 1년간 하절기(6~9월), 동절기(12~3월), 기타 월(4~6월, 10~11월)에 각각 달리 반영되기 때문에 4월 요금 조정시 공급비용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3월 요금 조정시에도 2월과 같이 원료비 연동제를 반영한 것으로 가스공사의 공급비용은 계속 동결된 것”이라며 “일반발전사업자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요금 인상이 소폭 차이가 나는 것은 인상율을 달리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천연가스도매요금은 지난해 7월 공급규정 변경이후 일반가정 또는 상점 등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및 영업용은 민수용으로 분류해 매 홀수 월마다 원료비 변동요인이 3%를 초과하는 경우에 요금을 조정하고, 상업용 및 도시가스발전용, 발전용 천연가스요금은 매월 요금을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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