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6개월 이후 시행
수소 충전 연료 보조할 수 있는 수소 연료보조금 제도 신설
효율적인 관리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방안 마련도 명시

[에너지신문] 정부가 수소전기차의 필요한 연료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수소 연료보조금 제도를 신설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공포 이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 부산 사상구 ‘H부산수소충전소’에서 충전 중인 수소전기버스.
▲ 부산 사상구 ‘H부산수소충전소’에서 충전 중인 수소전기버스.

수소경제는 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경제산업구조로 현재 온실가스ㆍ미세먼지 등 탄소중심의 경제산업구조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수소의 생산 및 저장‧운송체계가 고도화되지 못해 수소의 가격이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기존의 에너지원에 비해 비싼 편이어서 운송사업자가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수소연료에 대한 가격 보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국토교통위원회는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시장‧군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소충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수소 연료보조금 제도를 신설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수소 연료보조금 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송사업자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급정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로 △ 운행한 거리 또는 수소 사용량보다 부풀려 수소 연료보조금을 청구해 지급받은 경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수소 사용분에 대해 지급받은 경우 △실제 충전한 수소와 다른 유종 또는 연료단가를 적용해 지급받은 경우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한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등을 제시했다.

개정안에는 각종 보조금 수급관리의 효율성 및 체계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 및 지급정지 관련 규정을 한 곳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에 공감하고, 지급정지 사유의 위임규정을 국토교통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는 수정의견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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