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 핵심규제 개선방안 발표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확대‧주차구역 단속 합리화 추진
“친환경차 붐업, 사용자 편의 제고가 반드시 전제돼야”

[에너지신문] 정부는 앞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거주지‧직장 등 생활거점 중심으로 확충하고,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도 확대한다. 또한 수소충전소를 도시공원이나 그린벨트 안 화물차 차고지 등 설치 입지를 개선, 친환경차 사용 편의 제고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25일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한전이 구축한 대구 두류공원 전기차 충전소.
▲ 한전이 구축한 대구 두류공원 전기차 충전소.

이번 개선안의 특징은 친환경차의 충전‧주차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개선해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전기차 충전기를 거주지‧직장 등 생활거점 중심으로 확충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친환경자동차법 및 시행령에 의거, 신축건물의 경우 의무설치비율을 현행 0.5%에서 2022년 5%로 상향하고, 기존 건물은 2022년 공공건물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민간건물에도 설치의무(2%)를 부과한다.

의무설치 대상은 대형마트・백화점・대기업 소유건물, 아파트(100세대 이상) 등 인구의 이동이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했다.

연립・주택 등 설치의무 제외 건물은 거주자의 충전 편의를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구축‧운영하는 공공 충전시설의 개방을 의무화하고, 위치, 개방시간 등 정보공개를 추진한다.

노외주차장 등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총 시설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하도록 한 면적상한을 폐지키로 했다.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도 확대한다. 국가, 지자체 등 공공건물은 2022년부터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하며, 모든 노외주차장도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전기차 전용구역 주차금지‧충전방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그동안 전기차 전용 충전‧주차구역 단속 주체였던 광역지자체의 경우 단속전담인력 부족으로 단속실효성이 크게 낮았다. 때문에 정부는 기초자치단체로 단속주체를 바꿔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단속대상도 전기차가 아닌 차량 주차시 단속할 수 있는 충전시설을 의무설치 된 충전기에서 모든 공용 충전기로 확대했다. 특히, 완속충전시설의 경우 충전 시작후 주차를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 장시간 점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수소차의 경우 충전소 구축 활성화를 위해 입지 조건을 크게 개선했다. 정부는 도시공원법 등 시행령에 의거, 수소충전소를 도시공원 점용 및 그린벨트 안 택시‧화물차 차고지 등에 설치를 허용헸다.

기존 LPG·CNG충전소에 수소충전소 추가하려면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 제한을 넘겨 구축할 수 없는 점을 고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 내 충전시설 완화 적용한 것처럼 건축면적 산정 일부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 서울시 진관 공영차고지에 추진중인 수소충전소 이미지.
▲ 서울시 진관 공영차고지에 추진중인 수소충전소 이미지.

또한 전기차 전문정비소는 내연기관 정비에 필요한 장비는 갖추지 않아도 인정받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수소승용차 운전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 대리운전 등 수소차 운전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2021년 친환경차 붐업 확산을 위해 국민 생활 및 운행패턴에 맞춘 친환경차 사용자 편의 제고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주변에 친환경차 충전‧주차시설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는 발의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 시행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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