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카 2030‘ 법안 발의…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지역 주민 59% 찬성 VS 친환경차 공급 부족할 것 ‘이견 충돌’

[에너지신문]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미국 내 친환경차 전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워싱턴주에서는 선제적으로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금지 법안을 추진, 주민과 업계의 찬반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 현대차가 추구하는 미래 전기차 디자인을 제시한 EV 콘셉트카 프로페시.

미 워싱턴주는 하원(민주당)을 중심으로 2030년부터 내연기관을 엔진으로 하는 모든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고, 전기차만 판매토록 하는 ‘Clean Car 2030’ 법안 발의가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 내 가장 친환경적인 정책을 시행중인 캘리포니아주보다 5년이나 빠르며, 최근 GM社가 2035년부터 판매되는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목표 연도보다 빠르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지금, 내연기관차의 비중 축소는 새로운 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내연기관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차 판매를 막아야 하는 데, 아직까지 내연기관차의 비중이 춸씬 큰데다 친환경차 보급 속도가 늦기 때문에 쉽사리 내연기관차 판매금지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워싱턴 주의 발의한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워싱턴 주가 친환경차 전환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전기차 전환이 용이한 에너지 비용 지출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주는 가솔린 가격이 미국 50개주 가운데 3번째로 높은 반면 전기요금은 2번째로 낮은 수준이라서 전기차 전환에 대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적다.

법안내용을 살펴보면, 2030년부터 주 면허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등록될 수 있는 모든 개인 및 공공기관 소유의 승용차와 픽업트럭은 전기차량이여만 한다. 다만, 구급 응급차량 또는 1만파운드(약 4.5톤) 이상의 대형 상용차량은 제외되며, 2030년 이전에 구입한 가솔린 및 디젤 차량의 경우에도 운전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니콜 마크리(Nicole Macri) 워싱턴주 하원의원은 “디젤차와 SUV차량 라인업도 단계적으로 정리함으로서 향후 기후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 발표된 후 주민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낸 반면, 자동자제조사와 석유업계는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우선 주민들은 친환경차 정책을 반기고 있다. 워싱턴州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9%가 ‘Clean Car 2030’ 조치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동차업계는 반색을 표했다. 이미 친환경차 제작에 돌입해 있지만, 2030년내에 전기차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미국 자동차 제조업 무역협회인 자동차혁신연합(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은 “2030년은 실행가능한 날짜가 아니며, 자동차산업의 전체 규모를 감안할 때 10년 내 완전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기차 전환은 의무사항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석유업계도 마찬가지다. Western States Petroleum Association은 기후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화석연료를 포함하는 에너지 전략이 마련돼야 하는데, 무조건 금지만 해서는 안된다는 게 석유업계의 의견이다.

한편, 일부 청정연료 반대론자들은 이미 미국 내에서 가솔린 가격이 세 번째로 높은 워싱턴주에 청정연료 법안(Clean Fuel Legislation)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일련의 법안들이 도입되면 연료가격은 다시 인상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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