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우리나라의 대표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신재생 발전사업 진출을 놓고 이래저래 말들이 많다.

기존 전기사업법상 한전은 직접 발전사업을 할 수 없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직접 발전사업 참여가 가능하게 된다.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은 단순히 공기업의 사업 영역 확장에 그치지 않고 기존 전력시장 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대표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사업 역량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한전이 거대 자본을 투입, 발전사업에 참여할 경우 규모의 경제성과 사업 운영, 주민수용성 등에서 그동안 자본과 그동안 에너지시장에서 쌓아온 노하우로 사업성공 가능성은 분명 나무랄 데 없을 것이다.

문제는 한전의 참여로 인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어렵고, 한전이 송배전 및 판매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망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전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려면 송전망사업은 내려놔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기는 불 보듯 뻔하다. 단기적으로 보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과 ‘탄소중립 2050 실현’ 등 정부 정책을 빠르게 달성할 수 있는 지름길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무너트리는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할 것이다. 국회의 신중한 판단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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