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피해 0건..."재해예방 차원"
인허가 단계서부터 예방 및 사후관리 집중할 계획

[에너지신문]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지역 산지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지형적으로 돌발적인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50일간 전체 476개소(제주시 237, 서귀포시 239)에 달하는 산지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사업장 점검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 그 결과 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 산불, 산림훼손 등의 문제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육지의 경우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사태가 발생, 산지태양광발전설비에서 총 27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따라서 제주도는 재해 예방차원에서 올해 산지태양광 안전관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E1 정선 태양광 발전단지 전경.
▲ 산지태양광 전경(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도청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일수 증가, 국지성 호우 증가 등 강우패턴의 변화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며 산지태양광설비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산지태양광 설치 및 관리현황 파악 △산지태양광 설치로 인한 재해발생 및 산림훼손 현황 파악 △재해방지 조치 및 산지복구 대책 마련 △관리계획의 이행점검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먼저 산지태양광설비 내 산사태, 산불, 불법훼손 등에 대한 예방 및 사후관리(안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산지재해 발생시 빠른 상황전파 및 응급복구를 위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 산지태양광설비 점검에 따른 조치 대상지 중 보완 또는 복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복구완료 확인 후 도에서 산림청으로 신속히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허가 단계에서 재해방지를 위한 주요 검토사항을 철저히 확인한다. 사업대상지의 토질 및 경사에 따른 복구계획서 상의 주요 공법을 체크하고 사업대상지 경계부의 농경지, 주택 등 인접시설에 따른 구조물 설치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지면적 및 접수면적에 따른 배수체계 검토, 부지관리를 위한 작업로 설치여부 확인, 배수로·구조물 설치 등 각 공종별 시공과정도 꼼꼼히 점검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준공 후 3년간은 산지전문기관이 점검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며 "집중호우 전 5~6월 실태조사를 통한 점검, 그리고 준공 완료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REC 가중치 하향조정,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경사도 허가기준 변경(25도→15도) 등 산지태양광의 안전확보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매년 1월 말까지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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