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존 포괄적 허용서 수송용으로 재 입법예고
도시가스업계 “시장 혼란 방지 및 공급계통 붕괴” 수용

▲ 1일 500kg급 수소생산 유닛 외관.
▲사진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현장생산형(On-Site) 고순도 수소생산유닛’

[에너지신문] 앞으로 수송용에 사용하기 위해 수소를 제조하는 경우에 한정해 한국가스공사에서 천연가스를 직공급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당초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해 포괄적으로 직공급을 허용하려던 정부 계획이 일부 수정된 것이다. 지난 1월 도시가스협회가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의 시장 혼란방지와 공급계통 유지를 위해 수송용에 한정해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정부가 도시가스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14일 입법예고 했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지난 10일 재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월 22일까지 의견 수렴 후 법제화 작업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재개정안에 따르면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를 위해 수소제조용(수송용) 천연가스의 도매사업자 직공급 허용 등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의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대량의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제조시설의 천연가스공급을 도시가스사 공급과 가스공사 직공급을 동시에 허용한다. 또한 도시가스사 배관설비기준에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시에도 기존 도시가스사 배관기준(1Mpa이하)에서 안전조치후 고압배관(4Mpa이하)을 허용한다.

‘대량수요자’ 정의에 대규모 수소생산시설이 포함됨으로써 기존 도시가스사 공급에서 도시가스사 또는 가스공사가 직공급을 할수 있도록 변경되는 것이다. 단 수소제조용(수송용)으로 한정된다.

즉 대량수요자 범위는 기존 월 10만 세제곱미터(㎥) 이상(발전전용의 경우 100메가와트 이상)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항제2호에 따라 고압가스 일반제조 허가를 받은 자가 수송용 수소를 제조하는 용도(천연가스를 1㎫ 이상의 고압으로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까지 확대된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를 해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4㎫ 이하 고압배관을 허용한다. 대상은 △집단에너지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 △산업체 원료용(동일 산업체 안에서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 △수소를 제조할 목적으로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이다.

한 관계자는 "수소제조용(수송용) 천연가스 공급은 기존 도시가스사 공급방식과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 직공급 방식 두가지가 모두 허용됨으로써 대량의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제조시설의 원가절감이 기대된다“라며 ”도시가스사 배관설비기준에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시에도 고압배관(4Mpa이하)을 허용해 승압설비 설치비 및 운영비 절감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산업부는 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의 도매사업자 직공급 허용’으로 명시했었다. 수소제조시설을 대량수요자에 포함해 포괄적으로 수소제조사업자가 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직공급 받을 수 있도록 했었다.

이같은 당초 입법예고에 대해 도시가스협회는 지난 1월 의견을 제출하면서 “도시가스 시장의 혼란 방지 및 공급계통 유지를 위해 대량수요자 대상에 ‘수송용에 사용하기 위한 수소를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할 것을 요청했다. 대량수요처 수소제조용은 수송용(거점 수송용 수소생산기지)에 사용하기 위한 수소에 한해서 허용하라는 취지다.

도시가스협회의 관계자는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불가피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도시가스시장 혼란 방지 및 공급계통 유지를 위해 대량수요자 대상을 수송용으로 한정할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가스사의 관계자는 “현재 산업용 수소를 생산하는 업체는 도시가스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고 있어 수송용으로 제한하지 않을 경우 산업용 수소생산업체까지 직공급이 허용됨에 따라 시장 혼란 및 공급계통이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 도시가스사는 수소제조시설이 대량수요자에 포함되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영역의 도매사업진출과 업역충돌 문제점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산업부는 이같은 도시가스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지난해 12월 입법예고안을 수정해 지난 10일 도법 시행규칙 재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시가스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수소제조사가 가스공사로부터 직접 공급받을 수 있는 천연가스를 수송용으로 제한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직접 공급받을 수 있는 수송용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소생산능력 기준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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