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4일부터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올해 첫 시행

인천, 경기, 충남 지역에서 화력발전 발전량 감축 상한제약이 첫 시행된다. (사진은 영흥화력 전경)
14일부터 전국 단위로는 총 14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4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이 시행된다. (사진은 영흥화력 전경)

[에너지신문]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14일부터 전국 단위로는 총 14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4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이 시행된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은 영흥 1ㆍ2호기 등 2기, 충남지역은 태안5ㆍ6호기, 보령 4ㆍ5ㆍ6호기, 당진 3호기 등 6기 등 총 8기가 가동정지된다.

인천의 영흥 3ㆍ4ㆍ5ㆍ6호기는 696만kW 출력 감발, 충남의 태안 1ㆍ2ㆍ3ㆍ4ㆍ7ㆍ8ㆍ9ㆍ10호기, 보령 3ㆍ7ㆍ8호기, 신보령 1ㆍ2호기, 당진 1ㆍ2ㆍ4ㆍ5ㆍ6ㆍ7ㆍ8ㆍ9ㆍ10 호기는 2846만kW 출력 감발로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상한제약을 실시하는 석탄발전소는 총 26기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4일 06시부터 6개 지역(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세종)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까지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지역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는 설명이다.

14일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충청권 해당지역의 의무사업장과 공사장에는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발전업, 제지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279개소와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다만 휴일에는 차량 운행량이 적고 특정시간 대에 집중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5등급차 운행제한은 시행하지 않는다.

각 시도와 관할구역 지방·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를 다량배출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단속을 실시하고.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도로 물청소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농도 상황에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스키장 등 야외활동 자제, 격렬한 운동 피하기 등을 포함한 국민행동요령도 전파한다.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12월 이후 미세먼지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았으나, 봄철에는 이동성 고기압에 따른 대기 정체의 영향으로 유사한 고농도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농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2월에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업해 발전, 수송, 산업, 생활 전 분야에 걸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총력 대응을 강화하고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계절관리제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천·충남지역 가동정지·상한제약 시행 대상 발전기 >

구분

지역

대상

연료

출력 감발량(kW)

가동정지

(8)

인천(2)

영흥12

석탄

-

충남(6)

태안56, 보령456, 당진3

석탄

-

상한제약

(26)

인천(4)

영흥3456

석탄

696

충남(22)

태안123478910,

보령378, 신보령12,

당진1245678910

석탄

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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