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형평성 제고 위한 LPG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용역 보고회
LPG용기 준공영제 도입‧LPG지원 조례 제정 등의 방안 추진 제안

[에너지신문] 제주지역의 에너지산업 균형발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의 일환으로 제주지역 LPG 산업 지원을 제도장치 마련이 타당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고, 이 의견을 반영해 이달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억원의 비용을 투입, 경북대학교에 의뢰해 LNG와 LPG의 형평성 제고를 꾀하고 LPG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에너지 형평성 제고를 위한 LPG 강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최근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제주도는 LNG공급 확대로 LPG업계의 사업영역 축소로 LPG산업 피해가 불가피하고,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당수 도민들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등 에너지 불균형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었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지역의 LNG공급에 따라 LPG사업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생존권 보장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실태 파악과 지원책 강구를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2년마다 제주도 LPG-LNG 균형발전 정책수립 및 공표 의무화에 대해서는 5년마다 수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했고, 읍·면지역에 LPG업체가 ‘도시가스사업자’로 우선 선정토록 규정했다.

또한 LPG용기 준공영제(공동관리제)도입은 에너지빈곤층 등 에너지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LPG판매점 총량제시행(신규허가 제한)과 관련, LPG판매점 신규허가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점도 명시했다. 여기에 도시가스 전환시 LPG시설 영업보상 의무화, LPG지원 조례 제정 등도 추진키로 제안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날 보고회를 통해 나온 의견과 LPG업계의 반응, 요구사항 등을 최대한 반영해 2월 중에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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