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현 3%에서 단계적 확대...3년 단위로 0.5%p 씩 상향

배출가스를 내뿜고 있는 자동차.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에너지신문]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의무화 비율이 2030년까지 5%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운영중인 RFS(Renewable Fuel Standard) 제도의 혼합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연도별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현재 3%인 혼합의무 비율을 2021년 7월부터 3.5%로 상향하는 것을 시작으로 3년 단위로 0.5%p씩 상향, 오는 2030년 5.0%까지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수준, 연료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2015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연도별 혼합의무 비율을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도

현재(‘18)

‘21.7‘23

(2.5)

‘24’26

‘27’29

‘30

혼합의무 비율

3%

3.5%

4.0%

4.5%

5%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혼합비율을 5%까지 상향 시에도 법적 기준 이상에서 차량 성능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혼합의무자의 의무이행 비용이 일부 증가하나, 신재생 시장창출 효과 및 온실가스 저감 등 국민적 환경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연도별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한 석유정제업자의 내수판매량 기준(직전 연도)을 석유수출입업자와 같이 '해당 연도'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석유정제업자도 알뜰주요소 낙찰 여부 등 전년 대비 판매량 변동 가능성,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경유판매 감소 전망 등의 시장변동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정유업계가 건의한 의무이행 유연제도(혼합의무량 초과분 예치·부족분 유예 허용) 도입도 검토중으로,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발의된 신재생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법안 통과시 시행령에 구체적인 유연비율을 규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오는 6월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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