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달 결과 발표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24㎍/㎥로 전년대비 8% 줄어
석탄발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59.8% 저감 효과 거둬

[에너지신문] 2차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전년대비 8% 개선되고, 이전 3년보다 11%나 줄어,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 12월 초미세먼지 농도 상황 비교.
▲ 2020년 12월 초미세먼지 농도 상황 비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9일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 1일~2021년 3월 31일) 시행 첫 달인 2020년 12월 초미세먼지 상황과 주요 이행성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분석결과, 지난해 12월 한 달간 전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4㎍/㎥으로 2019년 12월 26㎍/㎥ 대비 약 8%(상세: 25.8→24.1, △1.7㎍/㎥, 6.6%) 직전 3년(2017, 2018, 2019년) 12월 평균농도 27㎍/㎥ 대비 약 11%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5㎍/㎥ 이하인 좋음일수는 10일로, 2019년 12월 대비 4일 증가했고, 일평균 36㎍/㎥ 이상 나쁨일수는 5일로 2019년 12월 대비 2일이 감소했다.

환경부는 같은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상의 영향은 유·불리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우선 2019년 12월 대비 평균풍속이 1.8m/s에서 1.9m/s로 늘었고 한랭건조한 대륙고기압의 강한 확장으로 대기흐름이 원활했던 점은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강수량은 약 70%(30.3→9.2mm) 줄고, 동풍일수도 6일에서 0일로 감소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한 달간 추진된 2차 계절관리제 정책과제의 이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특히 자발적 감축협약 사업장과 석탄화력발전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크게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관리기간 총 324개 사업장이 참여, 대기오염 방지시설 최적 운영 등 자발적 감축 협약 이행에 노력한 성과가 돋보였다.  

특히 원격굴뚝감시체계(TMS)가 부착된 137개 사업장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2019년 12월 대비 약 4571톤,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기 전인 2018년 12월 대비 약 1만 982톤(44.8%)을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화력 발전은 전국의 총 60기 중 일자별로 12기에서 최대 17기를 가동정지하고, 26기에서 46기에 대해서는 최대 발전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통해 감축을 실시했다. 원격굴뚝감시체계(TMS)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2월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약 1836톤 저감했고,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기 전인 2018년 12월 대비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약 5254(59.8%) 저감했다.

▲ 2020년 12월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기상 영향 모델링 분석 결과.
▲ 2020년 12월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기상 영향 모델링 분석 결과.

이외에도 선박 저속운항제도 운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으로 지난해 12월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한달간 계절관리제 시행 전 대비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최대 약 3만 1857톤을 저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두번째로 시행 중인 계절관리제가 사업장과 선박의 자발적인 감축, 5등급차 운행감소와 같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로 소중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은 초미세먼지 상황이 양호하고 정책영향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추위가 지나가고 대기정체 등이 발생하면 고농도 상황이 잦아질 수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계절관리제 과제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내외 초미세먼지 상황을 예의주시해 남은 계절관리기간 상황관리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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