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80억원 투입
1톤 LPG화물차 신차구매 6억원 지원

[에너지신문] 부산광역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5000대 조기 폐차 보조금 80억원과 1톤 LPG화물차 신차(150대) 구매 보조금 6억 원을 지원한다.

▲ 1톤 LPG 트럭 기아자동차 봉고Ⅲ 모델.
▲ 1톤 LPG 트럭 기아자동차 봉고Ⅲ 모델.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 차량은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6개월이상 등록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내 △중고차 성능 상태 검사 결과 정상 운행 가능 판정 차량 등이며,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지원받았던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수급자증명서 제출자에 한함)일 경우에는 상한액 내에서 지원율을 10%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며,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 별도 구비서류는 없으나 추후 폐차 보조금 신청 시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 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 폐차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gkau 신차 구매 및 추가지원금 신청은 4개월 이내 조기 폐차 후 신차를 등록해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에 신청하고, 경유차를 폐차한 후 1톤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한 경우에는 신차 구매 보조금 400만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1차 선정은 3월 2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 등기우편(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22층 기후대기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기후위기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일상생활에서 실천이 중요하다”며 “오래된 경유차와 건설기계 소유주께서는 조기 폐차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2009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만 4242대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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