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사항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산업기술보호 위해 제정…위반시 1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에너지신문] 정부가 수소전기차, 조선, 반도체 등 12개 분야 71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산업기술보호지침을 제정,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보호조치 사항별 세부 이행지침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4일 제3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와 ‘산업기술보호지침’(제정)을 확정‧발표했다.

국가핵심기술이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지정 고시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정부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12개 분야 71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

신규지정‧변경된 국가핵심기술을 살펴보면, 우선 조선 분야는 현행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에서 액화가스 화물창, 연료탱크의 설계 및 제조 기술로 세분화했고, 3000톤 이상 선박용 블록탑재 및 육상에서의 선박건조 기술을 3000톤 이상 선박·해양구조물용 블록탑재 및 육상에서의 선박·해양구조물 건조기술로 확대했다.

또한 현행 선박용 핵심기자재 제조기술(BWMS 제조기술, WHRS 제조기술, SCR 및 EGCS 등 대기오염원 배출저감 기자재 제조기술)에 포함됐던 ‘가스연료 추진선박용 연료공급장치 재액화·재기화장치 등 제조기술’을 분리 지정해 기존 7개에서 8개로 늘었다.

기존 9개 기술을 유지한 자동차‧철도 분야는 수소전기차 연료전지시스템(수소저장‧공급, 스택 및 BOP) 설계 및 제조 기술에 ‘공정’ 과정을 추가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지침을 제정,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 사항별 세부 이행지침을 제시하고, 제정된 세부 이행지침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다고 판단할 경우 10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관의 이행지침은 △보호구역 설정·출입허가 △국가핵심기술 보호등급 부여 △보안관리규정 제정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이직관리(퇴직인력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표준서약서)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전담인력 지정 △통신시설 및 통신수단 보안 △정보처리과정·결과자료 보호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구분·관리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보안교육 △기술유출 사고 대응체제 구축 등이다.

최규종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이번 국가핵심기술 확대지정과 산업기술보호지침 제정은 기술보유기관 스스로 기술을 보호하고, 국가경제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의 불법적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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