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구매지원 예산 전년보다 32% 확대
구매 보조금 차량가격별로 0~100%까지 차등 지원
전기버스 보급물량 확대…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

[에너지신문] 전기·수소차 구매지원 예산이 올해 전년보다 32% 확대된다. 또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차량가격별로 0~100%까지 차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기ㆍ수소차 구매지원 예산이 올해 전년보다 32% 확대된다.(사진은 현대차에서 출시한 중형 전기버스 ‘카운티 일렉트릭’)
▲전기·수소차 구매지원 예산이 올해 전년보다 32% 확대된다.(사진은 현대차에서 출시한 중형 전기버스 ‘카운티 일렉트릭’)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지원제도 개편' 안건을 논의했다.

세계 자동차시장이 전기·수소차(무공해차)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을 감안, 국내시장도 이같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구매지원제도 확대·개편이 시급해 제도개선책을 마련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개편안을 발표하며 “코로나19 영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지난해 전기차 판매가 18% 감소율을 보였지만 올해에는 전기차 판매가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며 “폭발적 성장성을 가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자만 살아남는다는 속자생존(速者生存)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무엇보다 전기·수소차 구매지원 예산을 기존 1조 500억원에서 1조 3885억원으로 32%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총 11만대에서 올해 13만 6000대(이륜차 포함)까지 지원한다. 특히 환경영향이 큰 전기화물차는 지난해 1만 3000대에서 2만 5000대로 2배 확대 지원한다.

고효율차량 지원도 강화한다. 보조금 계산시 배터리 용량에 따라 결정되는 주행거리보다 배터리의 효율성을 반영하는 전비(km/kWh) 비중을 50%에서 60%로 상향한다. 전비:주행거리를 50%(400만원) : 50%(400만원)에서 60%(420만원) : 40%(280만원)로 조정함으로써 배터리 효율성이 높은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동절기 성능 저하 문제개선을 위해 상온(23℃) 대비 저온(-7℃)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를 최대 50만원 부여한다. 또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에 비례해 지방비도 일률지급에서 차등지급으로 전환한다.

수소차의 경우, 보급 초기(2018년 넥쏘 출시)인 점을 감안해 보조금 지원단가를 국비 2250만원으로 유지한다.

특히 무공해차 대중화를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0~100%까지 차등화해 차량가격 인하 및 보급형모델 육성을 유도한다. 보조금 지원기준이 6000만원 미만은 전액 지급하고, 6000만원~9000만원은 50% 지급, 9000만원 이상은 0%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이행보조금을 목표 달성률에 따라 차등 지원해 보급을 촉진한다.

즉 대상기업인 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쌍용, BMW, 벤츠, 아우디 등 10개사 차량에 대한 이행보조금 20만원 지원에 더해 올해에는 달성률에 따라 추가로 10~30만원을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초소형 전기화물차(최고 정격출력 15kW 이상 & 길이 3.6m ·너비 1.5m·높이 2m 이하)보조금을 기존 51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한다.

리스·렌터카, K-EV100 참여업체 등에 보조금 지원물량을 별도 배정(0% → 40%)해 법인의 무공해차 전환도 가속화한다. K-EV100 참여업체는 2030년까지 보유·임차 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 선언한 기업이 대상이다.

전기버스 시장 합리화를 위해 전기버스 보급물량을 650대에서 1000대로 상향해 확대하되, 차량가격 인하 추세를 반영해 대형버스 보조금 지원단가를 기존 1억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하한다. 저가 전기버스로 인한 시장교란 방지를 위해 구매자 최소 자기부담금을 CNG버스 구매가격 수준인 1억원으로 설정했다.

전기 택시·화물차 보급을 위해 일반 승용차 대비 긴 주행거리로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 최대 82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18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택시에 적합한 모델 신규 출시에 맞춰 전기택시 보급을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시장 수요가 높고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전기화물차 지원물량을 기존 1만 3000대에서 2만 5000대로 대폭 확대한다.

수소 버스·트럭 양산도 지원한다. 수소버스의 경우 보급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해 보조금 지원단가를 국비·지방비 각 1억 5000만원을 유지하되 지원물량은 60대에서 180대로 확대한다.

수소트럭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으로 국비·지방비 각 2억원을 신설하고, 수소상용차 개발시기와 연계해 2022년이후에는 차종별 보조금도 신설한다. 현재 10톤 수소 청소차는 지난해부터 2023년까지, 10톤 수소 특수트럭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개발·실증사업을 추진중이다.

수소상용차 연료보조금도 도입한다. 현행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경유, 천연가스), 택시(LPG), 화물차(경유)에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을 수소차에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수소차 보급 로드맵에 맞춰 2022년 이후 버스부터 시작해 2023년 이후 택시·화물차로 지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올해중으로 수소버스 100대 이상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조금 규모는 ‘수소차와 기존 차량 간 연료비용 차이’ 만큼 지급한다.

수소버스의 연료비(615원/km)는 전기버스(348.6원/km)의 1.8배에 달하기 때문에 전기차 연료비 수준을 감안, 수소버스 보조금 단가는 3500원/kg 수준으로 산정(수소가격 8000원/kg 전제)할 예정이다. 택시·화물차는 시범운행, 기술개발 등을 토대로 2022년 보조금 단가를 산정한다.

보조금 재원은 현행 유가보조금처럼 자동차세 주행분(지방세)을 활용할 방침이다.

전기이륜차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급물량을 1만 1000대에서 2만대로 대폭 확대하고, 배달용으로 주로 이용되는 소형 전기이륜차는 보조금 지원단가 260만원을 유지한다. 올해 보조금은 경형 150만원, 소형 260만원, 대형·기타형 330만원이다.

저가 이륜차의 시장교란 방지를 위해 최소 자부담금(경형 75만원)을 설정하고, 모터·제어기·차체·충전기(1년 또는 1만km), 배터리(2년 또는 2만km)의 A/S 의무기간 및 보험증서 제출 의무화로 구매자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이같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지원제도 개편을 위해 올해 2월까지 수소상용차 연료보조금 지급근거 법제화를 추진한다.

현재 1월 19일까지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안) 행정예고를 한 상황이며, 1월 21일경 업계·지자체 보급정책설명회를 열고 보조금 지침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2월에는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수소상용차(여객·화물)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이 정부가 본격적인 무공해차 구매지원에 나선 것은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그 전환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기‧수소차 보급실적은 2019년 3만 9000대에서 2020년 5만 3000대로 지난해 전년 대비 33.7% 증가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보조금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자동차 판매량 180만대(잠정) 중 전기·수소차 판매량은 5만 3000대로 전체의 2.9% 수준에 불과했다.

따라서 전기·수소차 성능향상과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무공해차 대중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무공해차 구매지원 제도의 혁신적 개편이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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