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1톤당 8만원 부과...전국민 월 10만원 지급”

[에너지신문]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21대 국회 최초로 탄소세법 발의를 추진한다.

용혜인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탄소세법’의 발의 취지와 법률안의 내용에 대해 밝혔다.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탄소세법안’과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으로 나뉜다.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 탄소세법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세입을 온 국민에게 탄소세배당으로 균등 분배하는 것”이라며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탄소세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용혜인 의원.
▲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탄소세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용혜인 의원.

용 의원은 “탄소세 도입은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효과적 대책”이라며 “유럽 16개 나라가 이미 탄소세를 도입했고 국제통화기금(IMF)도 탄소세 도입을 적극 권유한다”고 주장했다. 탄소세를 도입하면 고탄소산업·화석에너지·일회용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저탄소산업·재생에너지·재활용상품이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흔히 탄소세의 문제점으로 소득 역진성이 지적된다. 에너지와 상품 가격 상승으로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기본소득 탄소세는 이런 약점이 없다. 탄소세배당으로 저소득층 및 대다수 국민의 실질소득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본소득 탄소세는 조세저항이 없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세율을 꾸준히 높일 수 있다는 게 용 의원의 설명이다. 스위스는 2008년 탄소세 도입 후 매년 세수의 2/3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데, 탄소세율을 2019년까지 7배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줄였다.

용혜인 의원이 발표한 기본소득 탄소세법에서 탄소세법은 △과세대상이 에너지, 제조, 운송 등에 쓰이는 화석연료 △과세표준은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1tCO2e 당 8만원의 세율로 과세 △유상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으로 탄소세 대납 가능 △탄소세 세입은 탄소세배당특별회계로 관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용혜인 의원은 “탄소세율 8만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각국에 제안한 온실가스 1톤당 가격인 75달러에 해당한다”며 “탄소세 조기 정착을 위해 세율은 2021년 1톤당 4만원으로 시작해 2025년 8만원에 도달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약 7억 2천만 톤(2018년)에 온실가스 1톤당 8만원을 과세하면 약 58조원의 세수가 확보된다”며 “이를 전 국민에게 매달 10만원 정도의 탄소세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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