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도시가스발전용, 발전용 천연가스 원료비 올라
지난해 7월 이후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 반영해 조정

▲ 1월 1일부터 천연가스도매요금 중 도시가스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원료비는 동결되고, 상업용·도시가스발전용, 발전용 천연가스 원료비는 인상됐다.
▲ 1월 1일부터 천연가스도매요금 중 도시가스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원료비는 동결되고, 상업용·도시가스발전용, 발전용 천연가스 원료비는 인상됐다.

[에너지신문]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천연가스도매요금 중 도시가스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원료비는 동결되고, 상업용·도시가스발전용, 발전용 천연가스 원료비는 인상됐다.

도시가스 민수용 원료비는 기존 10.4649원/MJ으로 동결되고, 상업용 원료비는 기존 9.3424원/MJ에서 9.8739원/MJ으로 5.7%, 도시가스발전용 원료비는 기존 8.3468원/MJ에서 8.9164원/MJ으로 6.8% 각각 인상됐다.

1월 발전용 천연가스 원료비도 일반발전용 원료비는 기존 7205.46원/GJ에서 7772.63원/GJ으로 10.8%, 집단에너지용 원료비는 기존 7139.01원/GJ에서 7708.79원/GJ으로 8.0% 각각 인상됐다.

이같은 요금조정은 한국가스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조정한 것으로 지난해 7월부터 개정한 천연가스 공급규정을 반영해 적용하고 있다.

산업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천연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해 기존 모든 도시가스 용도에 일괄 적용되던 단일 원료비를 용도별 특성을 고려해 민수용•상업용•도시가스발전용 등 세가지 원료비로 분류했다. 상업용에는 수송용 요금도 별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민수용은 주택용, 일반용(소매요금 기준 영업용), 상업용은 업무난방용,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수송용으로, 도시가스발전용은 열병합용, 열전용설비용, 연료전지용으로 분류됐다.

특히 일반가정 또는 상점 등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및 영업용은 민수용으로 분류해 기존과 동일하게 매 홀수 월마다 변동요인이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요금을 조정한다.

이와 달리 상업용 및 도시가스발전용은 매월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하며, 지난해 8월부터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에 따른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 이후 적용되고 있는 천연가스 도매요금을 보면 도시가스 민수용 원료비는 지난해 7월 조정 이후 올해 1월분 조정까지 지속적으로 동결됐다.

반면 매월 조정되는 상업용의 경우 지난해 8월 10.7734원/MJ으로 조정된 이후 9.5576원/MJ (9월), 8.5979원/MJ (10월), 8.5287원/MJ (11월), 9.3424원/MJ (12월), 9.8739원/MJ (2021년 1월)으로 조정돼 왔다.

또 도시가스발전용은 지난해 8월 9.7891원/MJ으로 조정된 이후 8.5722원/MJ (9월), 7.6006원/MJ (10월), 7.5266원/MJ (11월), 8.3468원/MJ (12월), 8.9164원/MJ(2021년 1월)으로 조정됐다.

특히 민수용, 상업용, 도시가스발전용 등에 대한 가스공사의 공급비용은 지난해 7월 요금 조정 이후 동결되고 있다.

발전용 천연가스 원료비는 매월 조정하고 있다.

일반발전용 원료비는 지난해 7월 11036.05원/GJ으로 조정된 이후 8646.73원/GJ (8월), 7429.94원/GJ (9월), 6459.21원/GJ (10월), 6385.44원/GJ (11월), 7205.46원/GJ (12월), 7772.63원/GJ (2021년 1월)으로 조정돼 왔다.

집단에너지용 원료비는 지난해 10969.61원/GJ (7월), 8580.93원/GJ (8월), 7364.1원/GJ (9월), 6392.65원/GJ (10월), 6318.67원/GJ (11월), 7139.01원/GJ (12월), 7708.79원/GJ (2021년 1월)으로 조정돼 오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조정된 가스공사의 발전용 천연가스 공급비용은 7~9월 597.27원/GJ, 10~11월 729.41원/GJ, 12~1월 2152.74원/GJ이 적용되고 있다. 가스공사의 발전용 천연가스 공급비용은 1년에 한번 조정후 1년간 하절기(6~9월), 동절기(12~3월), 기타 월(4~6월, 10~11월)에 각각 달리 반영하고 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지난해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 이후 개선된 원료비 연동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기존 체계에서 발생하던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합리적인 요금체계로 정착하고 있다”라며 “LNG도입가격이 계약 특성상 국제유가를 약 4~5개월 후행함에 따라 천연가스 도매요금 반영 시점에 시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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