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발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풍력업계 반발
같은 당 김정호 의원 “한전 참여는 에너지전환 역행”

[에너지신문] 한전의 신재생 발전사업 직접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재생에너지 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모은다.

지난해 7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중위 간사)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상풍력단지 등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 개발에 한전의 참여를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대규모 신재생 발전은 관련 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국토 난개발 문제 해소 등 장점이 커 반드시 추진돼야 하나, 초기 투자규모가 크고 전력계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해 민간기업만으로는 투자가 이뤄지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기업 중심으로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 인프라를 조성하고, 민간기업이 동참하는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안은 ‘시장형 공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해 전기사업자에게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 서남권해상풍력 실증단지(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 서남권해상풍력 실증단지(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그러나 이에 대해 신재생 업계는 REC 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서남해 해상풍력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풍력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풍력산업협회는 “전력시장에서 전력 판매와 송배전망 건설 및 운영 등 독점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한전이 발전사업에 직접 진입할 경우 발전공기업과 민간기업간 공정한 경쟁과 상생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기업만으로는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송갑석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의 풍력산업 육성 의지와 함께 민간대기업들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어 국내 금융권을 통한 PF 등 자금수혈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업계의 반발 뿐만 아니라 같은 여당 내에서도 반대 입장이 나오고 있다.

송갑석 의원과 함께 산중위에 소속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는 정부의 전력시장개방 및 에너지전환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한수원과 5개 발전자회사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과잉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뛰어든다면 발전사업의 비효율은 물론 송배전망의 중립성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전이 신재생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대신 대규모 중앙 집중식 송배전망을 소규모 지역 분산형 유통망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등 ‘고유의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김정호 의원의 견해다. 특히 지방분권시대에 맞춰 주민참여형 에너지 분권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반 구축에 집중적 투자와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것이 한전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산업계는 물론 당 내에서까지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송갑석 의원은 “전기사업법 개정과 관련된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한전의 신재생발전 직접 참여 범위를 한전 보유 기술이 필요한 사업으로 제한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전이) 대형사업의 선도 투자자로 나서 시장생태계를 조성한다면 민간에게도 좋은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해상풍력 등 대규모 발전사업은 종합적 사업기획 역량을 보유한 한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전의 기술력과 자금조달 역량을 활용해 발전 원가가 절감되고, 이는 전기요금 인하 등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게 송갑석 의원의 견해다. 동시에 REC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한편 개정안은 현재 국회 산중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한전은 부사장 직속 해상풍력사업단을 발족하는 등 해상풍력 사업 참여를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민간업계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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