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더 이상 정쟁 비화는 안돼”
한전 신재생사업 참여, 민간에도 좋은 기회
​​​​​​​천연가스 우회적 도매사업 근절되도록 해야

[에너지신문] 제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인 송갑석 국회의원. 지난해 송 의원은 한전이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받았다. 본지는 송갑석 의원에게 이를 비롯해 에너지 분야 전반에 대한 견해를 물어 봤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가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에너지전환로드맵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방침을 밝혔다.

월성 1호기 담당 기관인 한수원이 정부 정책 이행을 위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월성 1호기의 전력 수급 안정성과 경제성‧지역수용성 등 계속 가동의 타당성을 종합 평가한 후 조기폐쇄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경제성 평가의 경우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회계법인 용역을 통한 경제성을 평가했다.

한수원 이사회도 2018년 6월 15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는데, 이 같은 결정에는 강화된 규제환경을 반영한 월성 1호기의 낮은 이용률 전망과 고장정지시 재가동 지연 가능성 및 수익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실제로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은 2017년 기준 40.6%에 불과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결국 정부와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안전 문제와 이용률의 저하 등 종합적인 결과를 기반으로 조기폐쇄를 결정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다.

정부의 정당한 정책이자 합리적 판단으로서 법원에 의해 수명연장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무분별한 정치공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확한 데이터와 관련 근거로 결정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더 이상 정쟁으로 비화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두고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전기사업법 개정과 관련된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이를 통해 한전의 신재생발전 직접 참여 대상 및 범위를 대규모 해상풍력 등 한전 보유 기술이 필요한 사업으로 제한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다.

지난 10년간 신안 및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은 원활히 진전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전이 대형사업의 선도 투자자로 나서 공동접속설비 구축 등의 시장 생태계를 조성한다면, 민간 사업자에게도 좋은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해상풍력 등 대규모 사업은 발전사업과 함께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국내 공급망 확충 지원, 그린 수소사업 등 생산된 전기를 알맞게 활용하기 위한 연계사업이 함께 검토돼야 하므로, 종합적 사업기획 역량을 보유한 한전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한전의 기술력과 자금조달 역량을 활용한다면 발전 원가 절감과 전기세 인하 등 국민 모두의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 민간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REC 가격 하락이 없도록 RPS 의무이행 및 REC 거래 제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하겠다.

천연가스 직도입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직도입제도는 천연가스 시장 환경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대량수요자의 연료 선택권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해 산업 내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국내 천연가스 시장은 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가 소매사업자(도시가스)에 공급하는 규제영역과, 발전·산업 용도의 자가소비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비규제 영역으로 이원화돼 있다.

특히 자가소비용 직도입은 자기가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는 법률상 국내에서 제3자 판매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도·소매 사업과 자가소비용 직수입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이유는 각 사업자가 영역별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보장해주기 위함이다.

하지만 일부 직도입자인 대기업들이 이러한 취지와 달리, 국내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법인을 통해 국내 가스 수요처에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해 LNG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자사가 소유한 저장시설을 임대해 국내에 공급하는 실질적인 도·소매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들의 영업 대상은 주로 직수입을 추진할 역량이 없는 국내 중·소규모 사업체들인데, 해당 사업체가 우회 도매업자를 통해 직수입하게 된다면 비경제적인 소규모 직수입이 양산될 수 있다. 나아가 지역 도시가스사의 사업영역 침해로 인한 경영악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편법적인 영업행위가 지속된다면, 천연가스 시장은 일부 대기업에 의한 과점이 형성될 수 있다. 이는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이므로 우회적 도매사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기관의 대처가 필요하다.

올바른 수소생태계 확립을 위한 방안은?

경쟁력 있는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500개, 2040년까지 1000개 수소 전문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수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수소모빌리티, 연료전지, 액화수소, 수소충전소, 수전해 등 5대 분야에 ‘수소 소재·부품·장비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새롭게 출시된 수소분야 우수 기술 제품에 대해 지자체·공공기관의 적극 참여를 위해 ‘혁신조달’ 확대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340억원 규모의 수소 경제펀드’ 등을 통해 신규 기업의 수소시장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수소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다.

한국형 뉴딜이 ‘지역균형 뉴딜’로 대변되는 만큼 지역 생태계 육성 방안도 고민하겠다. 4대 권역별(경남, 호남, 중부, 강원)로 중규모 수소생산기지를 설치하고 2025년까지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40개 구축, 안정적인 수소인프라를 마련할 방침이다.

수소클러스터(수소기업·연구기관이 혁신 지속창출), 규제특구(수소 신기술, 신사업 실증), 수소도시(생활형 수소인프라 보급)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다. 지자체별 수소경제 의지·역량 정기적 평가 및 결과를 수소경제위원회에 보고·확정 후 우수 지자체에는 정부사업 지원확대 등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 평가해 달라.

화석연료인 석유가 고갈되고 온실가스로 인한 이상기후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작성,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2040년에는 연간 43조원의 부가가치와 42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1000만톤의 탄소배출량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수소차 620만대 이상 생산, 수소충전소 1200개소 확충을 통한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그 결과 수소 승용차의 국내 보급량이 2017년 177대에서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7600여대로 크게 늘어났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고 도심지에 소규모로 설치 가능한 친환경 분산전원인 발전용 연료전지를 수소 생산과 연계, 2040년까지 15GW 이상으로 확대한다. 가정 및 건물용 연료전지도 2040년까지 2.1GW, 약 94만가구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수소 단가 역시 생산기술 발전에 따라 kg당 3000원선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처럼 우리 정부는 경제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수소를 생산·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석유‧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의 역할에 대해.

코로나19로 아시아 각국의 국영석유사들의 경영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단기간 내에 이익실현이 가능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석유·가스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자국 내 개발 및 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급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석유공사를 중심으로 2004년부터 동해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때 확보한 기술력을 아직 탐사가 이뤄지지 않은 국내 대륙붕 개발에 투입한다면 안정적인 자원 수급은 물론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UAE 광구처럼 해외에서 생산한 석유를 국내로 직도입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검토, 진출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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