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다소비 건물 2795개소 대상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동절기 전력위기 예방을 위해 인천시는 12월 14일까지 에너지 사용제한 대상건물과 시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전안내 및 집중계도 활동을 실시한 후 12월 15일부터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10개 군·구 및 경제자유구역청과 연계하여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의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로 인천에서 난방온도가 제한되는 계약 전력 100kW 이상의 전력다소비 건물은 2795개소, 2000toe 이상의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18개소며, 시는 군·구별로 계도반을 편성하고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연계하여 제한 대상 시설에 안내문을 배포하고 직접 방문 및 전화, 관련 협회 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집중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공공부문에서도 난방온도를 18℃이하로 준수하는 등 그간 시행 해온 에너지 절약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이번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로 폐지되는 야간조명제한에 대해 공공부문은 지속 유지한다.

조명조 인천시 경제수도추진본부 본부장은 “동절기 전력부족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실천이 절실”하다며 “에너지 제한사항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각 가정에서도 실내온도 3℃ 낮추기 운동(내복입기), 불필요한 전등 끄기,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실천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