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저장탱크 설치소송서 이겨

GS칼텍스가 제주지역에 LPG 저장탱크를 설치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이겨 SK측의 제주시장 독점 공급체계가 깨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는 1일 GS칼텍스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액화석유가스사업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GS칼텍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발생 위험이 큰 충전시설을 사업신청에서 제외했고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는 등 제주시가 최초로 설치를 불허했던 지난 2001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제주시가 합리적인 근거없이 막연히 위험하다는 이유로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외의 권위있는 위험성 평가기관으로부터 시설 안정성을 인정받았는데도 제주시가 근거도 없이 LPG 저장탱크 설치를 불허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해당 저장탱크 부지는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상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서는 등 공공의 안전과 이익, 연결도로, 도시계획 부분에서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제주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안을 오인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저장탱크 예정지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봉오 건입동 주민자치위원장은 "특정 회사가 공급을 독점하는 것보다 경쟁체제로 전환하면 결과적으로 LPG 가격 하락과 서비스 향상을 가져와 제주도민들에게는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지역 LPG 시장은 저장탱크를 갖춘 SK에너지와 SK 가스가 독점 공급해 왔기 때문이다.

경쟁사인 GS칼텍스와 E1은 제주에서 LPG 충전소를 운영하면서도 자체 저장탱크가 없어 SK측으로부터 LPG를 사거나 다른 지방에서 배로 운반해 공급해야 했다.

이 때문에 GS칼텍스는 지난 2001년부터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인근에 LPG 저장탱크(프로판 300톤, 부탄 698톤)를 설치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여왔다.

그러나 2001년에는 제주시의 불허 결정과 함께 법원도 패소판결을 내리면서 GS측의 사업은 무산됐다.

GS칼텍스는 이에 따라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충전시설은 사업신청에서 제외하고 건입동 마을회와 부녀회 등 8개 자생단체로부터 사업동의까지 받아 지난해 6월 다시 신청서를 냈지만 제주시는 행정행위의 일관성 등을 이유로 불허했었다.

그러나 결국 이번에는 법원이 GS칼텍스의 손을 들어 주면서 일단 10년 숙원 사업을 이룰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더구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SK측의 제주지역 LPG 시장 공급독점 체계가 깨지면서 제주지역의 LPG시장이 경쟁체제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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