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모듈 최저효율제 및 탄소인증제 도입
​​​​​​​RPS 의무비율 향상·산지태양광 안전대책 마련

[에너지신문] 2020년에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들이 정비되면서 급증하고 있는 보급 추세에 날개를 달았다는 평가다.

산업부는 연초 태양광 모듈 효율이 17.5% 이하인 제품은 KS 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를 도입했다. 중국산보다 앞선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태양광 모듈 제조사들에게 유리한 제도로, 국산 제품의 기술적 차별화를 강조함과 동시에 고효율 제품 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등급을 구분, 정부보급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REC 추가가중치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가 도입됐다. 9월 한화큐셀이 업계 최초로 1등급을 획득했으며, 중견 제조사인 신성이엔지도 1등급을 획득하며 업계에서의 존재감을 보여줬다.

상반기에는 국내 태양광 설치량이 반기 최초로 2GW를 돌파하며 태양광 보급인 완연한 궤도에 올랐음을 입증했다. 다만 국산 태양광 모듈 점유율은 12.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REC 가격 하락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7월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중심축인 그린뉴딜은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모토로 하며, 그 중심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자리하고 있다. 10월 1일자로 전격 시행에 들어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 법령을 통해 RPS 의무비율이 상향됐다.

이를 통해 2021~2022년 RPS 의무비율이 1%p씩 상향되고, 공공부문 신재생 의무비율은 2030년 40%까지 확대됐다. 개정 법령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및 그린뉴딜 대책의 이행을 위한 집적화단지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방안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보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취약, 투기행위 등 부작용에 대한 완화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건전한 재생에너지 확산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지난 여름 폭우로 인해 논란이 됐던 산지태양광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도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10월 20일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공동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산지보전협회 등 산지전문기관에 ‘산지안전점검단(가칭)’을 설치,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지전문기관에 조사·점검·검사 위탁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미복구준공 설비는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 강화,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한다는 내용이다.

신규 진입 설비의 경우 안전성·환경성 제고를 위해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를 추진한다.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를 도입한다.

한편 12월에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이 마련됐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 새로운 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및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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