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는 1대 판매시 3대, LNG·CNG차는 1대 판매시 2대 실적 인정

▲ 현대자동차의 신형 수소전기버스를 부산시에 전달하는 '수소전기버스 인도식'도함께 진행됐다.
▲ 앞으로 대형트럭과 버스 등 중대형 상용차도 단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사진은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버스.

[에너지신문] 앞으로 대형트럭과 버스 등 중대형 상용차도 온실가스와 연비기준이 신설됨으로써 2023~2025년 상용제작사는 단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또한 전기·수소전기차는 1대 판매시 3대, LNG와 CNG 차는 1대 판매시 2대를 판매한 것으로 판매실적을 인정함으로써 상용차 부문의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한다.

환경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중량 3.5톤 이상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되는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12월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고시를 통해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동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가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15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다.

미국·일본은 2014년, 2015년부터 유럽연합은 2019년부터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는 국내에 판매되는 차량의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준값 대비 2023년에는 2.0%, 2024년에는 4.5%, 2025년에는 7.5%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 통계누리(2020년 11월 기준)에 따르면 중·대형차는 약 85만대로 전체 등록 차량 2431만대의 약 3.5% 수준이다. 그러나 승합·화물차 주행거리 및 차량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반으로 추산할때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2.5% 수준으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된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지침을 마련해 온실가스관리제도를 총중량 3.5톤 이상 중·대형 상용차에 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가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경우, 초과 실적은 향후에 미달성분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025년까지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목표를 미달성하더라도 기준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 수단은 적용하지 않는다.

수송부문의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수소 기반 트럭·버스 등 친환경차를 판매한 제작사에는 추가 판매실적(크레딧)을 인정해 상용차 부문의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한다.

전기·수소전기 차량은 1대 판매시 3대, 액화천연가스(LNG)·압축천연가스(CNG) 차량은 1대 판매시 2대를 판매한 것으로 판매실적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제작사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을 ‘판매대수’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CO2를 0g/km 또는 적게 배출하는 차량의 판매실적이 추가 인정될수록 ‘평균 배출량’ 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지침 제정과 함께 중·대형 상용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동 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업계에 제공한다. 이는 중·대형 상용차는 차량의 크기가 크고 종류가 다양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제로 측정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간 민·관·학이 협력해 국내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산정 프로그램(HES)을 개발했으며, 이를 상용차 온실가스 기준 관리에 활용할 예정이다. 중·대형차 배출량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HES(Heavy-duty vehicle Emission Simulator)는 중량, 타이어반경 등 차량 제원을 입력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동 산정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미국·일본·유럽연합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용 중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차에 대한 이 제도 도입은 상용차 분야에서도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향후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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