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미·독·영·일 및 중국 진출 재도약 기회 마련
국가별 상이한 법률체계와 규정 알기 쉽게 정리

[에너지신문]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는 21일 국내 가스제품 생산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 4개국(미국·독일·영국·일본) 및 중국의 가스 법령, 인증절차 등을 알기 쉽게 담은 안내서를 각각 발간했다.

공사는 안내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된 가스제품 수출 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 다가오는 2021년 이들 기업의 해외 진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한다.

▲ 해외 4개국 안내서 표지.
▲ 해외 가스안전법령 및 규정 안내서 표지.

‘해외 4개국(미국·독일·영국·일본) 안내서’는 각 나라의 가스산업 환경을 살펴보고, 법령 및 제도를 탑타운(Top-Down)방식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민간 가스관련 규정 인덱스도 제작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중국 가스 법령체계 및 수출기업 현황 안내서’는 우리와 가스 관련 무역이 가장 많은 중국의 에너지 정책과 산업동향 분석을 비롯해 법령의 특징과 인증체계 등을 수록했다. 특히 가스제품을 생산하는 중국기업의 현황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게재했다.

중국의 가스, 에너지 등 관련 법령과 가스용품 인증체계는 민간업계에 개방이 잘 되지 않아, ‘중국 가스 법령체계 및 수출기업 현황 안내서’가 관련 정보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갈증을 속시원히 해결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공사는 그동안 국가별로 상이한 법률체계와 규정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안내서가 도움이 되고, 나아가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홍보실 해외사업지원부 문의(043-750-1235) 및 공사 홈페이지 기업지원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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