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인증제도 7개 통ㆍ폐합, 20개 제도 개선

[에너지신문]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에 통합되고,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 제도 등은 (가칭)스마트건축인증으로 통합ㆍ개선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7개를 통ㆍ폐합하고, 20개 제도를 개선키로 결정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인증제도를 3년 주기로 점검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지난해부터 시행해 올해 두 번째 규제개혁 성과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6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폐합ㆍ개선이 확정된 27개 인증제도는 소관부처에 통보되며, 국표원은 국무조정실과 함께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는 정부 인증제도가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당초 도입 목적과 달리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점은 없는지 등을 정부 스스로 점검해 개선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

기술규제를 사전에 관리하는 기술규제영향평가에 사후관리를 위한 ‘실효성 검토 제도’가 더해져 기술규제를 全주기 관리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19년 4월 26일 제43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2019년 58개, 2020년 64개, 2021년 64개 등 앞으로 3년간 정부 인증제도 186개에 대해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차별 검토 계획을 확정했었다.

시행 첫 해인 지난해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녹색건축인증제도, 환경표지인증 등 58개 인증제도를 검토한 결과 7개를 폐지하고 21개를 개선하며 30개 제도는 존속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폐지ㆍ개선이 확정된 28개 인증제도에 대해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6개는 이행 종료, 22개는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한 정부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결과에 따르면 통폐합 7개, 개선 20개, 존속 37개다.

특히 유사ㆍ중복 제도 중 타 제도로 흡수가 가능한 제도와 인증실적이 전무해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7개 제도는 통폐합한다.

폐지되는 4개 제도는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산림청, 인증실적 없음)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산업부, 정량표시상품의 표시의무 제도와 중복)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국토부, KS 활용 가능)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산업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에 통합)이다.

통합되는 3개 제도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산업부,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흡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국토부) △지능형건축물 인증(국토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과 유사)이다.

20개 제도는 개선키로 했다. 이중 2개 제도는 국제기준 및 타 제도와의 비교ㆍ검토를 통해 합리화했다. 5개 제도는 인증절차를 간소화했으며, 13개 제도는 근거규정 마련 등 제도의 완성도를 제고했다.

국민안전, 국제협약, 품질, 환경보호 등과 관련되는 제도로, 존속 필요성과 실효성이 확인된 37개 제도는 현행을 유지한다.

국표원은 각 부처로부터 개선ㆍ폐지가 확정된 정비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진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내년도 실효성 검토대상 64개 과제에 대한 검토 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한 결과,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검토대상 64개 제도의 42%에 달하는 27개를 폐지, 통합 또는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라며 “유사‧중복 인증, 불합리한 인증 등으로 인한 기업ㆍ국민의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폐합(7)

NO

소관

부처

명칭

구분

부처자체검토결과

기술규제위원회보고결과

정비사유

1

산림청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임의

존속

폐지

(현행) ‘13년 도입 / 실적전무 지방정부로 업무 이관이 바람직

2

산업부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임의

개선

폐지

(현행) 정량표시상품의 표시의무 제도와 중복 폐지

3

국토부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

임의

개선

폐지

(현행)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14)에서 KS표준 활용을 결정하였으나 미이행 순환골재품질인증 폐지하고, KS 이용

4

산업부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의무

존속

폐지

(현행)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대상품목 중 모니터 등은 온모드 소비전력을 함께 측하도록 규정하는 등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 운영내용이 유사

(개선)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제도를 폐지하고,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에 통합·인증기준 개선하여 운영

(* 해외 역시 효율관리제도에 대기전력을 포함하여 운영)

(효과)인증제도 통합을 통해 중복인증, 인증소요비용 완화

5

산업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의무

존속

통합

6

국토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임의

존속

통합

(현행)녹색건축인증’(동 제도의 인증서를 에너지분야 평가항목의 지표로 활용),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동 제도의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에너지자립률 평가)과 일부 유사

(개선)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가칭)스마트건축인증으로 통합·개선

(효과)유사인증 통합을 통해 중복인증으로 인한 기업 애로 해소, 인증제도 정비

7

국토부

지능형건축물 인증

임의

존속

통합

개선(20)

NO

소관

부처

명칭

구분

부처자체검토결과

기술규제위원회보고결과

정비방안

1

과기부

정보보호제품 평가 인증제도(CC인증)

임의

존속

개선

(현행)국내용 CC인증서 유효기간이 3년으로 국제CC기준과 달라 국내기업의 역차별 문제발생 및 필수인증으로 애로

(개선)유효기간 확대(35)하여 국제CC기준과 일치화, 기능변경에 대한 평가 간소화(변경승인 요건 확대), CC인증 필수제품 목록을 24(‘20.1) 20(’22.1)으로 축소.

(효과)유효기간 확대로 인증부담 및 비용 인하효과, 국제기준과 일치화로 국내인증의 역차별 해소 및 제품판로 확대

2

소방청

탱크안전성능검사

의무

존속

개선

(현행)안전점검 후 자치단체장 통보 의무가 있는 타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달리 자체정기점검만 실시.

안전검사 주기가 11년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타 안전관리법의 경우 5년과 비교 시 너무 긺

(개선)정기점검 후 자치단체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타 제도와 형평성에 맞도록 검사주기 단축

(효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담보

3

국토부

내화구조 인정

의무

존속

개선

(현행)유사·파생 모델인 경우에도 동일한 신규 인증절차 적용

(개선)유사·파생 모델 인증절차 간소화, 사후관리비 폐지

(효과)비용 및 소요기간 단축 등으로 기업부담 완화

4

국토부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의무

존속

개선

(현행)유사·파생 모델인 경우에도 동일한 신규 인증절차 적용

(개선)유사·파생 모델 인증절차 간소화, 사후관리비 폐지

(효과)비용 및 소요기간 단축 등으로 기업부담 완화

5

환경부

자동차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의무

개선

개선

(현행)①「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사업법에 의한 품질검사 결과를 인정하고 있으나, 액화석유가스법에 의한 품질검사 결과는 미인정, 인증변경사항 신고의무 조항 부재, 배출가스 시험방법 개선 필요

(개선)액화석유가스법에 의한 품질검사 결과도 인증하도록 검사면제조항 신설, 인증 변경사항 신고의무 조항 신설, 배출가스 시험방법 개선

(효과)제도 정비를 통하여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보존

6

중기부

성능인증

임의

존속

개선

(현행)규격추가시 최초 인증과 동일한 인증기준 적용, 전문기관 지정요건 및 사후관리 근거 부재

(개선)규격추가시 신규인증 공장심사 내용을 재확인 하도록 개선하는 등 공장심사항목 간소화,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6개월단위 1년단위), 전문기관 지정요건 및 사후관리 근거 마련

(효과)성능인증 기간 연장, 심사항목 간소화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사후관리 등 법령근거 정비

7

문체부

무대시설안전진단

의무

존속

개선

(현행)KS와 유사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내용이 다름15KS와 기준을 일치화 진행했으나, 미일치 항목 존재

(개선)관련 규정(세칙)을 개정, KS A 6108 개정하여 일치화

(효과)기준이 강화된 KS와 인증기준을 일치화하여 안전 강화

8

산업부

단체표준인증제도

임의

개선

개선

(현행)우수한 단체표준 인증대상이 제품 인증 중심으로 규정

사후관리 제품심사 시 평가반 구성을 2인 이상으로 규정

(개선)우수한 단체표준 인증대상을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가능토록 법적 근거 마련

사후관리 제품심사 평가반 구성을 1인 이상으로 개선

(효과)서비스 단체표준도 제한지명 경쟁입찰을 통한 공공조달 등이 가능해지고, 제품심사 시 불필요한 인력을 줄여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9

국토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의무

존속

개선

(현행)성능등급의 사전인정제도 운영으로 사후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 및 사후관리에 애로

(개선)사후성능평가 제도 도입

(효과)기업이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여 공동주택 거주자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층간 소음 문제 등 해결

10

과기부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임의

존속

개선

(현행)사후관리 및 취소 등 행정처분의 근거 미비

(개선)사후관리 및 취소 등 행정처분의 근거 마련

(효과)사후관리 체계마련으로 평가결과의 오남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정보보호제품의 성능 개선 지원 및 성능우수제품의 선별기준 마련

11

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

임의

존속

개선

(현행)공정위 예규를 근거로 운영되며, 적합성평가제도 운영 관련 규정 등이 전반적으로 미비

(개선)평가기준 및 위원 자격요건 개선, 평가기관 지정요건 및 사후관리 등 제도 운영을 위한 규정 마련 상위법에 근거 명시

(효과) 법적근거 마련 등 미비점 보완으로 평가결과의 공신력이 제고되면 동 제도의 적용이 확산될 것이며, 이는 기업들의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제고시키는데 기여

12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CCM)

임의

존속

개선

(현행)인증기준이 평가자의 주관 개입가능, 사후관리 미흡

(개선)평가자의 주관적 개입을 배제하도록 인증기준 개선, 사후관리 정례화

(효과)인증심사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이 제고되고, 이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신뢰 확대 및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

13

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임의

존속

개선

(현행)의료법(58조의 9)에서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법적 근거는 있으나 세부 시행규정이 없음

(개선)행령 등 하위법령에 시행요건 및 절차 등 세부규정 마련

(효과)의료기관 인증 후에도 인증기준의 충족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환자권리와 안전을 유지하고,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법령 기반 마련

14

행안부

급경사지 재해예방용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의무

존속

개선

(현행)성능검사대행기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사후관리 체계가 없고, 성능검사기관 미공개로 기업 애로

(개선)성능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명시하고, 성능검사기관 및 절차정보 공개

(효과) 성능검사 인증 후에도 인증기준의 충족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15

산림청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임의

존속

개선

(현행)사원 자격 기준, 위원회 운영방식, 사후관리 등 세부규정 미흡하며, 환경부의 우수환경프로그램인증 과 유사

(개선)세부운영규정의 미흡한 부분 보완

(효과)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산림교육, 휴양, 문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며, 환경부 제도와의 차별화 추구

16

환경부

소음도 검사

의무

존속

개선

(현행)일부 인증대상(발전기, 브레이커, 콘크리트 절단기)의 인증획득 확인수단 미비(소음도 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제품이 확인되었음)

(개선)발전기, 브레이커, 콘크리트 절단기 인증 이행여부 확인수단 마련

*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6종에 대한 소음도검사를 건설기계관리법내 제도(형식승인 등)의 세부절차로 편입하여 관리 가능한지 검토 필요

(효과)소음도 미검사 미인증 제품 유통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

17

환경부

위생안전기준인증

의무

존속

개선

(현행)검사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어 기관 문제시에도 제재불가, 인증시험 심사 결과만 공개하고 성적서는 미공개하여 기업 애로 발생

(개선)검사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 마련, 위생안전기준 심사결과 외 시험성적서도 공개하도록 규정 개정

(효과)위법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기관은 배제하고, 시험성적서 공개를 통해 보다 합리적투명한 인증제도 운영 가능

18

산업부

지능형전력망에 대한 인증제도

임의

존속

개선

(현행)지능형전력망에 대한 인증제도는 발전-송배전-소비를 연결하는 국가기간시설과 연계된 분야로 정부주도의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여 법령상 인증근거 마련하였으나, 현재까지 인증기관, 인증평가 기준 등 법령체계 없음

(개선)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18~’22)에 따라 인증체계를 마련예정이며, 관련 기관 및 기준마련

(효과)지능형 전력망 인증 체계 마련을 통하여 국가 기간산업 활성화 추진

19

행안부

승강기검사

의무

존속

개선

(현행)승강기 심사 설계심사시 보완요청에 대한 조치기간(1개월) 부족하여 불합격 받는 사례 발생

(개선)설계심사 보완기간을 1개월 2개월로 연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효과)설계심사 보완기간 부족으로 불합격 받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여 기업의 행정비용 절감, 납품지연 애로해소

20

해수부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검정

의무

존속

개선

(현행)해양환경측정기기해양오염방지설비’ 2개 제도로서 해양환경측정기기’09년 도입 이후 세부 적합성평가 기준 미비로 인한 실적 전무

(개선)해양환경측정기기제도 폐지

(효과)실효성 없는 제도 폐지로 전체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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