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너지 통계 왜곡 및 REC 잠식 등 부작용 심각"

[에너지신문] IGCC(석탄가스화 복합발전) 등 신에너지를 재생에너지와 분리, 사실상 퇴출시키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2050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등을 기반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신에너지(New energy)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를 같은 법률로 규정,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에너지는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석유 대체에너지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분류로, 전문가들은 석탄·천연가스를 기반으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혼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해왔다.

▲ 태안IGCC 전경.
▲ 서부발전이 운영 중인 태안IGCC 전경.

실제 IEA 등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은 재생에너지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가능한 비화석 에너지원'으로 정의하고 신에너지와 엄격히 분리하고 있다.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그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같은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통계에서 다양한 오류를 양산해왔다.

태양광·풍력과 같이 분류돼 정부 통계와 국제기구 통계가 서로 다르고,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부풀려지는 등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정부가 발표하는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약 30% 가량이 연료전지, IGCC, 부생가스 등이다. 이는 풍력발전의 4배에 달한다.

신에너지가 재생에너지 지원 혜택을 잠식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신에너지들이 대거 REC(신재생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며 REC 가격폭락을 주도하는 등 에너지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게 김성환 의원의 주장이다.

연료전지의 경우 2018~2019년 발급받은 REC가 신재생에너지 전체 REC의 12.3~12.8%를 차지하고 있으나 발전량은 4.9~6.2%에 불과했다. 발전량은 낮으면서 REC 발급으로 재정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김성환 의원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시급히 전환해야 하는데,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은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신에너지까지 지원하고 있어 법령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재생에너지 통계 오류는 정책의 방향성을 훼손하고,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신에너지는 석탄발전에 육박하는 온실가스까지 배출하고 있어 법령에서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원식 의원, 김정호 의원 등 총 41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간 혼선을 빚어온 재생에너지 분류체계와 통계가 국제사회 기준에 맞춰 정비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신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면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보급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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