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촉진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등 18개 법안 시행 준비

[에너지신문] 내년 1월 1일부터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거래 등으로 제도 이행의 유연성을 높이고 목표 미달성 기업에 기여금을 부과한다. 또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폐배터리 반납 의무를 폐지해 민간의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을 촉진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을 비롯해 18개 환경법안이 지난 9일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18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또는 공포 6개월 후 길게는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내년 1월 1일과 공포 1년 후로 나누어 시행할 예정인 '대기환경보전법’은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급목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운행차 결함시정명령의 이행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거래 등으로 제도 이행의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목표 미달성 기업에는 기여금을 부과해 제도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다. 또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폐배터리 반납 의무를 폐지해 민간의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했다.

공포 1년 후 부터는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의 배출가스 관련 결함시정을 고의로 지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결함시정계획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부실제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결함시정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않거나 결함시정이 불가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리도록 해 차량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대기오염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됐다.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되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폐자원의 회수·보관·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거점수거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이번 18개 법안에서는 환경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환경부는 국회를 통과한 18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치고 적기에 시행돼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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