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가핵심기술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에너지신문] 현재 지정되어 있는 수소전기자동차,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 등의 국가핵심기술 범위가 확대ㆍ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 고시 개정(안)을 16일자로 행정예고하면서 5개를 신규 지정하고 현행 4개 기술을 지정 해제하는 등 국가핵심기술을 기존 69개에서 71개로 확대했다.

특히 현재 지정돼 있는 국가핵심기술 일부의 범위를 확대 조정했다. 이에 따라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연료전지시스템의 제조와 공정의 개념을 분리해 사용하므로 기존 제조기술 외에 공정기술을 별도로 명시했다.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 가스 연료의 다변화 등을 고려해 현행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을 ‘액화가스 화물창, 연료탱크의 설계 및 제조기술’로 조정했다. 액화가스는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수소 등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아울러 기존 3000톤 이상 선박에 한해 관리되던 블록탑재 및 육상 건조 기술에는 고도의 정확한 블록탑재 기술이 요구되고 신공법 건조기술이 적용되는 해양구조물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한편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현재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관련 69개 기술이 지정․고시돼 있다.

이번 행정예고된 국가핵심기술 개정안은 산업부가 기업 등의 개정수요를 조사하고, 제출된 수요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업종별 전문위원회에서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다.

국가핵심기술 개정 고시(안)은 내년 1월 6일까지 20여일의 행정예고를 거쳐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통해 내년 1월중 개정 고시될 예정으로 69개 기술이 71개로 늘어난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기술유출은 기업의 피해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세계 각국에서도 국가안보를 위해 기술보호 법‧제도를 정비 중“이라며 ”올해 개정‧시행된 산업기술보호법과 더불어 이번 국가핵심기술 개정을 통해 우리의 기술보호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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