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편취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제조사 원가 2배 부풀려 환경부 제출, 보조금 과다 신청
환경부, 위법사항 적발시 부당이득 보조금 환수 등 조치할 것

[에너지신문]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매연저감장치 제작사들이 제조원가를 부풀려 정부 보조금 수백억원을 가로채고 관계기관과 제작사 간 유착이 확인되는 등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새롭게 개발된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경유차량에 장착한 모습.
▲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경유차량에 장착한 모습.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노후경유차 등에 부착하는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편취 등 신고를 토대로 8월부터 10월까지 관계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자기부담금 관련 규정이나 원가산정 과정에서의 담합 및 원가자료 검토 미흡 등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가 매연저감장치 보조사업에 대한 실태조사한 결과 △장치 제작사들의 매연저감장치 제조원가 부풀리기 △차량소유자 부담의 자기부담금을 제작사들이 대납·후납 처리 △협회가 제작사로부터 회비를 받고, 부착지원센터가 제작사로부터 소개 수수료를 받는 등 위법행위와 유착관계 등 3가지 의혹을 확인했다.

우선 제작사들이 매연저감장치의 표준제조원가가 자신들이 제출하는 원가자료를 기초로 결정된다는 점을 악용, 품목별 매연저감장치 제조원가를 약 2배 정도 부풀려 환경부에 제출해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을 확인했다. 

또한 제작사들이 부풀린 제조원가를 바탕으로 차량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을 대납 또는 후납 처리하는 등 미납 시에도 장치를 부착해주고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의혹도 나타났다.

아울러 환경부 출신 공무원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간부로 재직하고, 협회 간부였던 자가 부착지원센터의 실질적인 대표로 활동하는 등 한국자동차환경협회-부착지원센터-제작사간 유착관계, 협회는 수억원의 회비를 제작사로부터 받고, 센터는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제작사로부터 받는 등 다양한 위법 행위 의혹도 확인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매년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매연저감장치 보조사업에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제작원가를 제대로 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보조금 누수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권익위로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권익위의 의혹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만약 위법사항 적발시 부당이득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며 향후 감사 등을 통해 보조금 집행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는 매연저감장치(DPF)의 부착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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