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산업협회, 성명서 발표..."고유업무 집중하라"
"한전은 '심판'...발전사업 영위는 생태계 교란행위"

[에너지신문] 풍력발전업계가 한전의 발전사업 참여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력시장에서 전력 판매와 송배전망 건설 및 운영 등 독점 또는 우월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중요 인허가 곳곳에서 '심판' 역할을 하는 한전이 발전사업에 직접 진입할 경우 '선수' 역할을 하는 현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기업이 공정한 경쟁과 상생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 풍력산업협회는 7일 한전의 발전사업 참여를 반대하는 성명서 발표했다.
▲ 풍력산업협회는 7일 한전의 발전사업 참여를 반대하는 성명서 발표했다.

현재 한전은 전기사업허가(전기사업법에 따라 일정 입지에서 발전사업을 개발토록 하는 필수 허가) 이전 사업 예정 입지에서 전력계통연계 가능 용량이나 경과지(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입지) 검토뿐 아니라 전력계통에 접속하기 위한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 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인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하에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가격에 대한 심의, 검토 및 비용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한전은 별다른 법적 규제나 독립 법인 설립 등 법·제도를 통해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개발부서 조직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 회계와 조직 분할, 자체적인 전력계통망 정보 공개 등 부서 재편성, 사내 규칙 변경 수준의 조치만으로 시장 공정성을 지키고 민간 영역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단언하고 있다.

풍력발전업계는 이에 대해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입장이다. 특히 한전이 해상풍력발전 시장을 사업개발 주요 타깃으로 보는 만큼 업계의 우려가 크다는 것.

아울러 협회는 "한전은 주민수용성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사업추진을 위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업 규모나 자금 조달 능력 부족해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나 업계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국내 풍력시장은 기존 발전사업자들이 육상풍력 약 9.5GW, 해상풍력 약 25.5GW의 사업을 계획, 추진할 정도로 개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수 기업들이 개발에 참여 중이며, 좋은 투자처에 목 말라 있는 국내 금융권을 통해 충분히 자금 수혈이나 PF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협회는 한전이 사업개발에 참여해도 주민수용성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공통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전의 주장대로 자금력이 충분하다면 전력계통을 보강, 확충하는 고유업무에 매진하는 것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최적의 답안이라고 협회는 주장했다.

특히 이미 SPC나 자회사인 6개 발전공기업을 통해 사업개발영역에 발을 딛고 있는 만큼 발전사업을 직접 영위할 당위성이 없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한전은)고유업무인 전력계통 건설사업은 후 순위로 미룬 채 기존 풍력업계와 공감대 형성이나 사전 협의도 없이 국회를 통해 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을 시도 중"이라며 "발전공기업 노조와 민간발전업계가 수 차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는데도 부사장 직속 해상풍력사업단을 발족하고 해상풍력 사업 추진의사를 보이는 등 현 시점에서 마치 법이 통과될 것처럼 초법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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