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에너지 분권화 4법' 발의..."지역분권 필요"
지역 에너지전환 지원센터로 에너지전환 지원 창구 마련

▲ 신정훈 의원.
▲ 신정훈 의원.

[에너지신문] 그린뉴딜 정책을 완성하기 위한 '에너지 분권 개혁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전기사업법 △에너지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에너지 분권화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에너지 분권화 4법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 및 기금 마련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 에너지정책을 심의하는 에너지위원회에 지자체협의회의 추천인사를 포함시키고, 정책 결정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재생에너지 및 분산형에너지 확대에 따라 기존의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정훈 의원에 따르면 지역 현장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나 정작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기본계획 등 중앙정부의 에너지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지역에서 사업을 관리해야하는 지자체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현장에서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창구가 '지역 재생에너지전환 지원센터'로 일원화되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권한도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에너지정책 결정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 정책, 전략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정훈 의원은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며 우리나라 에너지체계의 '하드웨어'는 이미 크게 변화했는데,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는 에너지정책 거버넌스는 여전히 석탄시대의 중앙집중형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다수가 참여하고 지역현장에서의 정책조정기능이 중요한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감안하면 지자체에 보다 큰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는 에너지 분권 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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