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차량고장 예방 차원 철저히 검사
가짜경유 확인 시 역추적해 공급업자도 단속할 계획

[에너지신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12월 1일부터 8일까지 환경부와 지자체 등과 함께 운행차량 배출가스 노상검사와 연계한 가짜석유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 한국석유관리원과 환경부 등이 지난 9월 23일 충북 진천군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에서 배출가스 노상검사 연계 가짜석유 합동단속 시범운영을 하는 중 석유관리원 검사원들이 차량 연료 채취를 위해 운전자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 한국석유관리원과 환경부 등이 지난 9월 23일 충북 진천군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에서 배출가스 노상검사 연계 가짜석유 합동단속 시범운영을 하는 중 석유관리원 검사원들이 차량 연료 채취를 위해 운전자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석유관리원 등은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차량 밀집 지역 중심으로 운행차량을 세워 배출가스 노상검사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가짜석유 사용 가능성이 높은 대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차량에 주유한 연료를 채취해 가짜석유 여부도 검사한다.

가짜석유가 확인될 경우 역추적을 통해 가짜석유 공급업자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지자체 등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시 운영하고 있는 배출가스 노상검사에 석유관리원이 수행하는 연료에 대한 품질검사를 추가 실시하는 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석유관리원과 환경부, 진천군청, 강북경찰서가 함께 지난 9월 23일 충북 진천군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에서 합동단속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가짜석유를 주유한 운전자를 적발한 바 있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에 권한과 방법의 한계는 무의미하다”며 “여러 기관과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과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점검 방향을 협의한 후 내년에도 합동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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