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12월 1일부터 4개월간 진행
배출가스 5등급차 수도권 운행제한‧한·중 정책공조 강화

[에너지신문] 12월부터 내년 34월 31일까지 4개월간 수도권에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처음 도입되며, 석탄발전 가동정지도 확대된다. 또한 324개 대형‧공공 사업장도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들어간다.

▲ 새롭게 개발된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경유차량에 장착한 모습.
▲12월부터 4개월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에서의 운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된다.

정부가 30일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앞두고, 주요 사항을 설명하며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이달 2일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주재국무총리)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0.12~’21.3월) 시행계획‘을 마련‧발표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제한 등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제의 시행사항을 국민께 사전에 적극 알리고,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준비를 해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환경부는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등 4개 부문별 대책 시행을 통해 2016년 4개월 간 배출량 대비 초미세먼지(PM2.5) 직접배출량을 6,729톤(20.1%) 감축하는 등 지난 1차 계절관리제 대비 강화된 배출감축 조치를 시행한다.

이러한 배출량 감축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경우 계절관리기간 최근 3년 대비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36㎍/㎥ 이상)는 3~6일, 평균농도는 1.3~1.7㎍/㎥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처음으로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에서의 운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4개월간 제한된다. 다만, 제도 시행의 목적이 5등급 차량에 대한 신속한 저공해 조치 유도에 있는 만큼 충분한 예외 대상을 둬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제도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지다.

이 기간동안 환경부와 17개 시·도에서는 단속 대상이 되는 전국 142만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 휴대전화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모의단속을 실시하는 등 사전 홍보를 지속해 왔으며, 11월 30일에도 추가로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아울러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 178개 지점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 중이며, 지난 11월 27일부터 한국환경공단에 통합관제센터를 열고 5등급 차량 단속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뤄지는 12월 3일 하루 동안은 수험생 편의 등을 고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관련 단속은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기간 동안 대형사업장과 공공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감축에 대한 동참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계절관리제에 동참했던 111개 대형사업장에 213개의 사업장이 추가된 총 324개의 사업장이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협력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사업장 불법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지난 7월부터 사전 점검으로 선별해 놓은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이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계절관리기간 동안 국립환경과학원, 수도권대기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및 지자체의 첨단 감시장비를 총동원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계절관리기간 동안 17개 시·도에서 약 1100명의 민간점검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민간점검단은 공사장 날림먼지, 노천소각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되, 단속공무원과 연계한 사업장 배출감시, 차량 배기가스 점검 등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계절관리기간에는 석탄발전 가동정지도 확대된다. 지난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9기에서 16기의 석탄발전 가동을 정지하고,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제약(80% 출력)을 시행할 계획이다.

석탄발전 가동정지 기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8기에서 15기까지 확대됐으며, 계통 안전을 전제로 단위발전량 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발전기부터 우선 가동정지에 들어갈 예정으로 지난 계절관리제 때 보다 높은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계절관리기간 동안 한·중 양국 정부의 정책공조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11월 11일 한·중 환경장관회담과 같은 달 26일에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에 있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중 환경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계절관리제(12~3월)와 중국의 추동계대책(10~3월) 대책을 각각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아울러 이번 계절관리기간 동안 충남도-장쑤성, 서울시-베이징 등 지방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정책교류·협력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점검기구로 국무조정실에 관계부처 합동 총괄점검팀(팀장 국무2차장)을, 환경부에는 종합상황실(실장 환경부차관)을 설치‧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계절관리제의 시행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푸른 하늘이 일상이 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국민 한분 한분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도 중국 등 주변국과의 국제협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