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엔진실린더 헤드 대금 미지급, 부당 경영간섭 등 불공정 행위

[에너지신문] 중소벤처기업부가 현대중공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26일 ‘제1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다른 이유로 고발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해외 화력발전소에 납품한 A중소기업의 엔진 실린더 헤드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A중소기업에게 추후 하자 책임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지급키로 약정하며 대체품 공급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A중소기업은 2015년 1월~2월까지 108개 실린더헤드를 납품했지만, 현대중공업은 약정과 달리 하자책임에 대한 검증없이 하도급대금 2억 5563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2020년 8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미지급 하도급대금 2억 5563만원과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처분받았다.

중기부는 현대중공업이 A중소기업에게 약정한 것과 달리 하자발생 원인을 규명하려는 시도나 노력없이 현재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고의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외에도 A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 유용, 하도급대금 부당인하 등 반복적인 불공정행위로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납품대금 미지급, 부당한 경영간섭 등 큰 기업들이 거래상 지위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등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큰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반성없이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기업은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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