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전문가들 한목소리...업계 95% '찬성'
컨트롤타워 역할 전담기구 신설 및 인허가 지원 요청

[에너지신문] “환경영향평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다수 부처가 관련한 복잡한 인허가 절차 및 지연 문제, 지자체가 요구하는 과도한 민원 동의 기준이 우리나라 풍력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회 Global Wind Day(세계풍력의 날) 기념 ‘그린뉴딜 달성을 위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필요성 토론회’에서 풍력업계는 현장에서 겪고 있는 육·해상풍력 인허가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행사에서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상세히 풀이하면서 현재 준비 중인 해상풍력 지원 방안들에 대해 설명했다.

▲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필요성 토론회에서 청중들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필요성 토론회에서 청중들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진창규 도시와자연 대표는 풍력발전 인허가 세부 절차를 안내하고, 사업자 입장에서의 인허가 절차 상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진 대표는 △법규 규제가 아닌 관계 기관 내부 지침 및 방침에 의한 과도한 규제로 사업 규모 축소 및 경제성 저하 △신재생에너지 소관 부처별 정책과 이해충돌 △지자체 인허가절차 및 과도한 입지규제 조례 등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에릭키아 덴마크에너지청 선임전문관은 1970년대 시작한 덴마크 풍력발전의 역사와 원스톱샵 제도를 설명했다. 덴마크는 원스톱샵 제도의 도입을 통해 덴마크에너지청(DEA, Danish Energy Agency)에서 풍력발전 관계부처의 인허가 권한을 위임받아 일괄 처리 중이며 안정적인 입지발굴과 전력판매를 통해 2019년 기준 전체 전력 수요의 약 46.9%를 풍력발전으로 충당하고, 2025년에는 약 61%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어 협회는 풍력업계를 대상으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One-Stop Shop)’ 도입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원스톱샵 도입 필요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95% 가 '찬성'했다. 찬성 사유로는 △복잡한 인허가 및 중복 절차 존재 △부처 간 소통 부재로 인허가 지연 △지자체별 상이한 조례내용과 관련 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행정 일관성 부족 △현장 목소리를 관련 부처 모두에게 전달할 인허가 통합기구 절실 △투명한 사업계획 및 관리 필요 등을 꼽았다.

반면, 5%에 해당하는 반대 및 기타 사유로 △원스톱샵 도입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 발생으로 사업 추가지연 우려 △입지 계획과 원스톱샵의 유기적인 연계 필요 등이 제시됐다.

반드시 원스톱샵에 포함돼야 하는 인허가 절차로는 △전기사업허가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허가 △군작전성 검토 또는 군전파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해상풍력) 등을 선택하는 등 인허가 전반에 걸쳐 원스톱샵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설문조사 참여자들은 “그동안 지방 담당 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평가기관 등이 평가 지침 상 명시되지 않은 자의적 해석에 의한 협의 의견을 내면서 추가적인 환경조사와 수 차례 보완 및 사업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구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육·해상풍력에 걸쳐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과도한 동의 기준을 요구하거나 모호한 경우가 많은 것이 가장 큰 난관”이라며 “반드시 원스톱샵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이들은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을 위해 △에너지청 등 범정부적 기구를 설립하고, 관계부처에 모든 인허가 권한을 이관 수행 △국무총리 산하 인허가 통합기구 구성을 통해 부처 간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주민수용성 동의 기준 수립과 민원 조정기능 부여 필요 등을 주문했다.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국내 풍력발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복잡다단한 인허가절차 △부처별 입장 차에 따른 자의적 판단기준과 협의 시행 △지자체의 민원 관련 과도한 동의기준 마련 및 해결요구 등을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국내 풍력발전 시장 확대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 풍력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 중인 원스톱샵의 빠른 도입을 요청했다. 아울러 전담기구 신설 및 대규모 육·해상풍력의 각종 인허가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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