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새만금사업 추진·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공공기관 부담 국공유 재산 임대료 현행 5%→1%로 낮춰

[에너지신문] 새만금에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활성화가 추진된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공기관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 지난 2018년 10월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
▲ 지난 2018년 10월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

현행법은 새만금 사업에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감면대상에 공공기관은 제외돼 있어 향후 새만금 지역에 입주할 공공기관들의 임대료 부담이 과도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신 의원은 새만금 지역에 입주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공유 토지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부여하고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국공유 재산 임대료가 현행 5%에서 1%로 낮아진다.

한편 해상풍력 발전, 친환경 교통실증단지 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지역에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들이 집단 입주할 예정이다.

신영대 의원은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입주가 확대될수록 국가 정책 과제의 수행, 산학협력 연구개발 등이 촉진될 것”이라며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재생에너지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김수흥, 김승원, 김윤덕, 김정호, 민형배, 이병훈, 이장섭, 정필모, 한병도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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