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쉼표 공동주택 인증제도’ 시행…에너지절감 자긍심 증진
“제도 활성화 위해 공공기관‧지자체 등과 꾸준히 협업 추진할 것”

[에너지신문] 한국전력거래소(조영탁 이사장)는 에너지쉼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쉼표(국민DR) 공동주택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에너지쉼표는 소규모 전기소비자(가정‧소형점포 등)가 전력거래소가 요청한 시간에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금전, 마일리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상받는 제도다.

전력거래소가 이번에 시행하는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인증제도는 에너지쉼표 참여조건을 만족하는 공동주택에 에너지쉼표 아파트 인증서 발급 및 명판 부착을 통해 입주민들의 에너지절감 자긍심 증진 및 홍보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이번 인증제도는 지난 6월 25일 전력거래소와 LH 간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국내 최대 주택건설 공기업이 개발에 참여, 공공기관 간 협력사업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증제도는 에너지쉼표 참여조건을 만족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평가항목을 3가지(AMI, 가입자수, 자동수요반응)로 나눠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3가지 등급(AAA, AA, A)으로 구분해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전력거래소는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인증제도 시행을 통해 친환경·에너지 절약 아파트로 인증 공동주택의 홍보 효과를 낼 수 있고, 입주민들의 에너지 절감에 대한 자긍심을 증진시켜 자발적인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

▲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평가기준.
▲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평가기준.

전력거래소 관계자는“이번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인증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쉼표를 인식하고 참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에너지쉼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과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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