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손실보전 기준·일정 확정...19일 업계 설명회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월부터 가동이 중단된 ESS에 대한 손실보전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업계설명회를 오는 19일 개최하고, 23일부터 이에 대한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16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같은 손실보전방안이 지난 6일 개최된 'ESS 가동중단 손실보전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며, 이후 관계기관 실무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산업부가 밝힌 손실보전 대상은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된 ESS 및 공장 등에서 ‘별도의 전용건물’에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인 ESS 중 정부의 가동중단 협조요청에 따라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이다.

다만 공통 및 추가안전조치의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재가동한 경우와, 올해 말까지 안전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배터리 제조사에서 가동중단에 대해 이미 손실을 보전한 경우에도 손실보전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손실보전 대상이 되는 가동중단기간은 안전조치 소요기간을 고려, 최소한 1개월 이상으로 정했다.

배전용 일체형 ESS.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손실보전 방법의 경우, 한전은 가동중단 인정 기간만큼 할인기간을 이월할 계획이며 에너지공단은 신청한 사업장별로 추가 REC 발급기간을 확정, 해당기간의 ESS 방전량에 산정 가중치(ESS가중치–태양광 또는 풍력가중치)를 반영해 추가 REC를 발급할 계획이다.

태양광·풍력발전 특성(월별 이용률 편차)을 고려, 최대한 가동중단 기간과 유사한 기간으로 설정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6월 산업부는 ESS 화재에 대한 조사결과 및 안전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ESS 가동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동중단 기간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법률전문가, 관련기관 및 협회 등으로 'ESS 가동중단 손실보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왔다.

산업부는 관련 업계에 손실보전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19일 서울 서초구 페이토 호텔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전과 에너지공단은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가동중단 손실보전에 대한 신청을 받은 후, 내년부터 손실보전을 이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