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5개 법안 발의

[에너지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정감사 후속조치 5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산지태양광 설비의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면(斜面) 안전성 검토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을 비롯해 도시가스사업법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 E1 정선 태양광 발전단지 전경.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산지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여름철 산지태양광 시설로 인한 산사태 및 토사유출을 예방을 위해 산지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를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에게 사면에 대한 안전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이미 설치된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중 재해 유발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해서도 조사·점검·검사를 하도록 했다.

도시가스사업법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도시가스·고압가스시설 사업자와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취지다.

이주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국정감사 후속조치 5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마다 면밀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