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5개 법안 발의
[에너지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정감사 후속조치 5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산지태양광 설비의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면(斜面) 안전성 검토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을 비롯해 도시가스사업법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산지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여름철 산지태양광 시설로 인한 산사태 및 토사유출을 예방을 위해 산지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를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에게 사면에 대한 안전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이미 설치된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중 재해 유발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해서도 조사·점검·검사를 하도록 했다.
도시가스사업법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도시가스·고압가스시설 사업자와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취지다.
이주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국정감사 후속조치 5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마다 면밀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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