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LNG 직도입사 최초 ‘천연가스 반출입업자’ 지위 획득
가스공사 노조 "수급안정성 저하 등 요금 인상 원인 될 것"

[에너지신문] 포스코에너지가 국내 최초 천연가스(LNG) 반출입사업자로 나선다.

이같은 포스코에너지의 LNG반출입사업은 그동안 사실상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다시피했던 LNG 터미널시장에서 최근 민간사업자의 진출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최근 기존 민간LNG터미널와 신규 LNG터미널 추진 사업자가 천연가스 반출입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내 LNG터미널 시장에서의 천연가스 반출입사업 개방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포스코에너지는 11일 전보현 광양시청 국장, 최한국 광양시의원, 김선종 여수광양항만공사 운영본부장, 반출입 LNG 거래처인 日 미쓰이물산의 모리야마 한국법인 대표, 김용중 포스코에너지 가스사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광양시에 위치한 광양 LNG터미널에서 ‘천연가스 반출입 사업개시 기념식’을 가졌다.

포스코에너지는 터미널 연계사업인 천연가스 반출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0월말 일본 미쓰이물산과 ‘양사 발전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LNG 수급 및 터미널 활용도 제고’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포스코에너지가 11일 전남 광양시에 위치한 광양 LNG터미널에서 '천연가스 반출입 사업개시 기념식'을 갖고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함께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 포스코에너지가 11일 전남 광양시에 위치한 광양 LNG터미널에서 '천연가스 반출입 사업개시 기념식'을 갖고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함께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포스코에너지는 9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천연가스 반출입업자’ 지위를 취득한 후 ‘천연가스 반출입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천연가스 반출입업은 LNG터미널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LNG탱크를 활용해 천연가스를 반입해 보세탱크에 저장한 후, LNG 구매자들에게 LNG 공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포스코에너지의 광양 LNG터미널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일본,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주변국의 LNG 수요증가에 적극적 대응이 가능해 LNG Mid(저장·수송) to Down(사용) Stream 분야의 새로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포스코에너지의 LNG터미널 사업은 2018년 11월 최정우 회장 취임 100일을 맞아 발표한 ‘100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그룹 LNG 사업재편의 일환’으로 2019년 9월 포스코로부터 광양 LNG터미널을 인수한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 포스코에너지는 LNG터미널 인프라를 활용한 터미널 연계사업 확대를 꾸준히 추진해 지난 8월에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시행에 맞춰 민간기업 1호로 ‘선박용 천연가스’ 자격을 부여 받고 LNG 선박 시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에너지는 현재 73만㎘의 광양 LNG터미널 1~5탱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20만㎘ 규모의 6탱크를 추가 증설해 가스사업 경쟁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같은 포스코에너지의  ‘천연가스 반출입업자’ 지위 취득과 관련,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 지부는 본지 통화를 통해 "수익 증대를 노리고 LNG시장에 뛰어든 대기업 민간 직수입자들이 천연가스 반출입업자 지위까지 획득해 무작위로 LNG수입시장에 뛰어들 경우 국내 LNG수급 안정성이 저하돼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는 "포스코에너지 뿐만 아니라 다른 가스 직수입자까지 천연가스 반출입시장에 뛰어들 경우 천연가스 수급안정성 저하 뿐만 아니라 배관망 운영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계통운영의 비효율성 증가로 소비자요금 인상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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