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열량범위제 본격 가동

한국가스공사와 에너지신문이 공동으로 마련한 특별기획 ‘저열량 천연가스 시대를 대비하다’. 이번호에서는 그 네 번째 순서로 개선 천연가스 열량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내년 7월부터 본격 적용될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 표준열량제도는 열량범위제도로 변경 적용되고, 도시가스 요금산정 기준도 부피단위에서 열량단위로 바뀐다. 또한 다양한 열량 및 품질을 갖는 천연가스 도입에 대비해 한국가스공사 등에서는 천연가스 품질 신뢰성 확보를 위한 만반의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내년부터 바뀌게 될 천연가스 열량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 편집자 주


-7월부터 단계별 열량범위제도 적용-
-도시가스 요금산정도 열량 단위로-

현행 도시가스의 품질기준을 구성하는 요소는 웨버지수, 열량, 메탄(CH4) 등을 열거할 수 있지만, 이중에서 중요한 요소는 웨버지수(WI)와 열량이다. 웨버지수는 도시가스 연소 여부와 가스레인지, 가스보일러 등 가스기기의 호환성과 관련된 요소이고, 열량은 도시가스의 에너지량을 표시하는 수치이다.

웨버지수는 ‘산업표준화법’상의 한국산업표준(KSB 8101)에서 정해지고, 도시가스 품질기준에서 인용하는 체계다.

하지만 웨버지수가 비중 대비 열량으로 도출되는 산술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까지는 도시가스 품질기준 구성요소 중 ‘열량기준’이 가장 중요한 품질기준임을 알 수 있으며 현재는 표준열량제도에 의한 기준으로 열량을 공급중이다.

-표준열량제도 열량범위제도로 변경-

그동안 국내외 천연가스 시장여건과 소비자 편익을 고려한 중장기 열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가스공사, 관련분야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2차례에 걸쳐 연구용역을 시행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행 표준열량제도는 열량범위제도로 바뀌게 된다.

즉 표준열량제도를 수입되는 천연가스의 열량에 따라 기준열량이 정해지는 열량범위제도로 개선되는 것이다.

하지만 열량제도 변경은 소비자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노후기기 교체, 가스기기 조정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1단계로 오는 2012년 7월부터 2014년 말까지 42.3 ~ 44.4 MJ/Nm3(10,100~10,600 kcal/N㎥)의 열량범위제도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2015년 이후 2단계에서는 41.0 ~ 44.4 MJ/Nm3(9,800~10,600 kcal/Nm³)의 열량범위제도가 적용된다.

신규로 시행될 열량범위제도는 수입가스 열량에 따라 운영되는 탄력적인 열량제도로 차후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 없고 열량관리비용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의 표준열량에 따른 부피량(Nm³)에 의한 요금산정방식도 월간평균가중 열량에 의한 열량거래(J)로 개선된다.

이렇게 개선되는 열량범위제 및 요금단위(MJ)는 이미 발전용 거래에는 기 시행 중인 것으로 도시가스분야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열량범위제도를 도시가스 분야에 단계별로 확대 시행하더라도 가스사용량의 적정한 계량 및 요금산정을 위해서는 월간단위로 월간가중평균열량의 변동범위를 ±2%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당초 연구용역 결과에서 제시한 1단계 시행기간 열량범위는 10,000~10,600 kcal/N㎥ 수준이었다.

하지만 기존 공급규정상 최저열량이 10,100 kcal/N㎥이고 수급계약서 역시 최저열량이 10,100 kcal/N㎥으로 규정되어 있어 1단계 기간의 최저열량값을 기존 제도에 맞춰 불필요한 행정민원을 줄이고 제도개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0,100~10,600 kcal/N㎥로 수정했다.

가스공사 공급규정과는 별도로 국가제도(KS)라 할 수 있는 도시가스용 가스기기 시험 및 사용관리 개선방안은 이미 개정이 완료됐다. 이는 가정용, 영업용 가스기기 시험방법을 개선하고 현재 사용 중인 노후화 기기 성능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규정인 KSB 8101(가스연소기기의 시험방법)이 2011년 8월 30일 이미 개정작업이 이뤄졌다.
개정된 KSB 8101에는 시험가스 연소 및 계량부피 기준조건 온도가 15/0℃가 아니라 15/15℃ 기준으로 표기됐다.

EN 437(시험가스-시험압력-기기종류)에서 정한 연소/부피 조건인 15/15℃, 대기압 101.325 kPa로 해 KS표준을 유럽 시험가스표준(EN 437)에 부합화하기 위해서다.

탄화수소 이슬점과 물 이슬점은 기존 LNG가스의 품질기준에는 없던 항목인데 이는 PNG 도입에 대비해 고탄화 수소계열과 수분 함량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동절기 고압수송배관 내 응축현상을 제한하기 위해 배관환경의 온도와 압력관계를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기타 항목은 소비자 가스기기의 호환성과 관련된 불순물의 함량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천연가스 열량제도 개선을 통해 △열량비용 감소로 가스요금 인하요인 발생 △열량단위 사용량으로 정확한 요금 산정 △천연가스 시설 및 가스기기 안전성 확보라는 기대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천연가스 품질 신뢰성 확보 위해 노력-

LNG 도입선의 다변화와 러시아 PNG 도입가능성, 바이오가스 등 대체천연가스의 등장으로 도시가스 에너지원은 점차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가스공사는 이처럼 다양한 천연가스의 품질 신뢰성 확보를 위해 수요가, 가스기기업체, 발전업체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측정된 열량데이터와 월별 예상열량을 가스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월간단위로 열량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천연가스 사업자간 사전협의 후 월간열량예고제를 시행해 도매사업자의 주배관으로 천연가스를 인입토록 할 필요가 있으며 월간열량실적으로 요금을 산정하고 월간 가중평균열량변동이 기준의 ±2%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도매사업자가 설치, 운영하는 열량 및 품질 측정장치는 국가인정교정ㆍ시험기관 또는 KOLAS 인정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교정,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며 측정한 데이터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제3자 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도시가스 품질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도시가스 제조소 이후 최초 정압관리소에서는 월 1회, 기타 정압관리소 및 도시가스 충전소에서는 분기 1회씩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현장방문을 통해 시료를 채취, 분석할 예정이다.

정압관리소의 경우 가스도매사업자에 해당되지만 기타 도시가스를 제조하는 도시가스 충전사업자 및 자가용 직수입자에게도 품질검사 규정이 적용된다.

-요금산정 단위 부피에서 열량으로 변경-

가스사용량을 정확하게 요금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거래방식을 기존 부피량에서 열량 거래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천연가스 공급 시 단위부피당 열량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공급지점에서 실시간으로 부피량과 열량이 측정돼 소비자가 사용하는 가스의 총 열량이 산정되고 요금이 부과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구역별 열량범위제를 시행하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대용량 공급지점에 가스분석기를 설치해 소매부분의 열량요금산정에 활용하고 있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소매공급지점에 개별 수요처별로 열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가스분석기를 설치하면 최적의 열량거래조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은 열량거래에 수반되는 설비투자비와 운영관리 등 관련 제반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다.

국내에서는 이번 제도변경에 따라 도시가스사로 공급되는 도매공급지점에 설치된 약 100여개의 가스분석기를 이용해 열량 및 품질을 측정한다. 이는 유럽(영국 프랑스)의 경우에도 대용량 공급지점에 약 100여기 이상의 가스분석기를 설치해 열량측정값을 요금산정에 적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현재 도시가스 요금산정은 최종소비자 계량기에서 부피계량을 하고 지역별로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해 산출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을 열량요금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현행 요금산정 방식에 월간 가중평균열량만 추가적으로 반영해 주면 된다. (최종 소비자 월간 가스사용 열량(MJ) 산정방식 = 월간 최종 소비자 계량기에서 측정한 부피량(N㎥) × 지역별온압보정계수 × 도매공급지점에서 산정한 월간가중평균 열량(MJ/N㎥ : 총열량/총부피량))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
최종 소비자 계량방식은 크게 가정용과 대용량 산업체로 구분된다.

가정용은 소용량 계량기로 측정한 계량물량에 지역별 온압보정계수를 사용해 부피량을 산정하고 사용량이 많은 산업체는 실시간으로 온도와 압력을 측정해 부피량을 산정하고 있다.

계량기는 부피량 계산 시 열량에 따라 압축계수가 변동될 수 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압축계수로 인한 계량오차를 줄이기 위해 공급가스의 평균열량변동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해 계량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우리도 이번 제도개선 내용에 공급가스의 월간평균열량을 유럽국 수준인 ±2% 이내로 변동폭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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